요양원

신비의료기

054-874-9987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지역

경북 청송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남터미널행 모든 버스 (120, 123, 124 등) 부남터미널에서 청송 방향 도보 약 50m, 자동차 약 1분

🅿️ 주차

무료 지상 주차장 최대 10대 가능

공지사항 1

공지사항 상세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1~5등급)
②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로 함

2)계약목적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자 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3)계약기간 : 복지용구 대여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권리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수급자가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복지용구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으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수가)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권자 (0%)

※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 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③항의 의거)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 계약의 해지 : ①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②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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