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 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 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하며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한다.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 혹은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해지】
1. 을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려 증빙서류와 함께 ‘갑’,‘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2. ‘갑’(또는‘병’)은 제6조 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다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하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이용료 납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일반대상자
공단85% /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
공단94% / 본인부담금 6%
(본인부담금 100분의 60감경하는 자)
공단91% / 본인부담금 9%
(본인부담금 100분의 40감경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00%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1회에 한하여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으로 제공하여야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20분 이상
42,160
210분 이상
61,670
60분 이상
24,580
150분 이상
49,160
240분 이상
68,030
90분 이상
33,120
180분 이상
55,350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ㆍ심야ㆍ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3,000원을 가산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대체공휴일
급여비용의 50%가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급여비용의 50%가산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5. 휴일 서비스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급여비용의 50%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기타 비용부담】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5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신애원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