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퇴소
제1조(이용정원 및 모집)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주, 야간보호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수급자와 등급외자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노인 및 실비 이용자는 65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로 모집한다.
1. 이용정원: 24명
2. 대상: 장기요양 등급자 중 재가급여대상자, 등급외자 이용자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3.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전단지, 현수막 홍보를 통한 모집, 수시모집
4. 절차: 전화 및 내방신청- 어르신 및 보호자 기초상담 - 이용계약체결 - 서비스계획수립 수 센터 이용 - 관찰 및 적응기간 - 센터이용 확정
제2조(초기면접) 내담자가 센터 이용을 희망할 시 내담자의 일반적인 사항 및 욕구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강구하고 이용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제3조(실태조사) 내담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입소 전 어르신을 직접 면접함으로써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한다.
제4조(입소결정) 실태조사 후 입소의 가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 입소가 결정되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5조(계약의 목적) 계약과 목적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병설 신정데이케어센터와 이용자 및 보호자간의 이 계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제6조(계약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인정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인정한다.
2. 이용대상자의 계약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체결하며 이용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입소자격) 센터 이용 대상노인의 입소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뇌졸중 회복기, 거동불편 노인 등)
3. 치매 노인으로 장애 및 허약 노인과 단체생활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치매 경증의 노인
4. 전염성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노인(전염성여부 확인 건강진단서 첨부)
5. 자립보행 및 용변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
6. 주 5일 이용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노인
※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예외, 신규 대상자의 일시적으로 위급한 이용/1개월에 1일~7일 정도의 일시적 이용도 가능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 허약노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8. 상지, 하지 활동범위가 일반노인보다 좁은 노인
9. 각종 노인성 질환을 2가지 이상 갖고 있으며 질환관리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10. 일반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노인
11. 보장구를 사용하는 노인
12.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노인 등
제8조(구비서류) 주·야간보호 입소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증서 1매
2. 표준장기용이용계획서 1매
※ 진단서(건강진단서 및 치매유무진단서는 검진일이 입소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며 건강진단서는 전염성부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연중 1회 이상 재검진 하도록 한다.
3. 주민등록등본 1매
4. 건강진단서(전염성 여부) 1매
5. 입소신청서 및 계약서 1매(서류 제출 시 작성)
6. 가족관계증명서 1매
7, 기타(해당자에 한해서 복약 처방전, 수급자 증명서 등)
제9조(퇴소) 주·야간보호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어 대상자의 퇴소가 결정된다.
1.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경우
2. 노인성 질환의 악화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자립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개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치매 증상이 심해져 센터에서 시설 및 인력상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5.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3주) 불참시는 임시 가정내 보호로 간주하나 그 이상기간은 이용을 포기함으로 판단하여 대기자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최대 1개월까지로 한다.)
6. 공동생활 함에 있어 성격적장애로 인해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잦은 다툼, 이기적인 행동 등)
7. 기타 문제로 인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회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이용수칙을 어기거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로서 3회이상 경고조치 받을시 자동 퇴소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통보는 일주일전에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8.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제10조(퇴소절차 및 계약해제)
1. 보호자에 의한 퇴소 : 보호자 퇴소신청 - 연계기록지 작성, 통보 - 퇴소
2. 문제발생으로 퇴소 : 문제발생 - 사례회의 - 판정회의 - 이용자 가족통보 - 퇴소
3. 계약해제 : 위 1번과 2번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대상자와의 계약을 자동 해제한다.
제11조(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계획은 제공자와 이용자의 상호협의한 내용임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한다.
2) 수발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월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수발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과 별도 본인부담액은 서비스 개시 후 후불 납부한다.
4) 신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알리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한다.
5) 서비스 이용자의 당일 건강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6) 서비스 이용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매우 중한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시 주 수발자의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수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주 수발자는 송영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 하차 시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서비스 제공 직후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확인을 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 운영 및 프로그램
제12조(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1. 센터의 이용 정원은 24명으로 한다.
2.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3.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변경한다.
제13조(운영시간) 이 센터 주, 야간보호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금: 오전 08시00분 ~ 오후 21시00분
2. 격주 토요일 08시00분 ~ 오후 17시 00분
3. 담당자와 합의하에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구분은 기본서비스, 간호위생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인지기능향상서비스, 사회적응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사례관리, 운영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제15조 (프로그램 개설)
1. 센터 이용대상의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 이 센터에서 실시되는 모든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사업 프로그램 운영지침과 단위사업계획서에 명기된 사항에 의하여 진행한다.
제16조(프로그램 개설절차) 신규 프로그램의 개설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다.
1. 이용자의 욕구와 센터의 특성고려
2. 조사연구를 통한 욕구 방영
3. 본 기관의 문제인식을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프로그램·서비스 내용)
1. 센터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용어르신의 상태 및 운영사정상 변경이 가능하다.
1) 기본서비스: 중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석식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2) 위생지원서비스: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3) 건강관리서비스 : 기본 건강 체크
4) 인지재활프로그램 : 인지건강교실, 인지교실, 노래교실, 민요교실, 터링,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인지체조
5) 신체재활프로그램 : 놀이교실, 건강체조, 소그룹 운동(레드코드, 실버체조)
6) 사회적응 프로그램 : 지역사회 연계 행사, 나들이, 영화감상
7)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상담, 가정통신문, 가족간담회
8) 사례관리: Intake, 욕구사정, 서비스 계획, 점검 및 재사정, 이용자 상담 등
9) 특별행사: 생신잔치, 절기행사(설, 어버이날, 추석, 송년)
2. 치매 어르신의 경우 외부를 출입하는 물리치료와 외부활동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3. 송영서비스의 경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승, 하차 시 보호자가 나와 맞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센터에서 제공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서비스는 이용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제18조(운영경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는 아래에서 충당한다.
1. 장기요양 급여 2. 보조금 3. 후원금 4. 기타 잡수입 5. 본인부담금
제19조(운영) 각 프로그램은 절차와 지침에 따라 운영하며 사정에 따라 폐강, 재개설등 조정할 수 있다.
3. 이용료
제20조(이용구분)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대상자로 등급이용, 무료이용, 등급외자로 구분한다.
제21조(구분기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급자: 장기요양 등급을 발급 받은 노인
2.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3. 등급외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발급 받지 못한 노인
제22조(이용료)
1. 비용의 부담(별첨참조)
1) 재가 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 및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 금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한다.
5) 등급외자 이용비용은 서울시에서 재정 고시한 정액금액(중식, 간식포함) 부담한다.
2. 비급여 항목(개인이 전액 부담) (별첨참조)
1) 식사 재료비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간식)
2) 이ㆍ미용 서비스
3)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3. 월 이용료의 기준은 매월 출석 일수로 1일로부터 그 달 말일로 한다.
제23조(이용료 수납)
1. 재가 급여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정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2. 의료 급여 및 감경 대상자 이용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감액 금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제24조(이용료 및 각종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하여진 규정을 따른다.
2. 등급외자는 서울시에서 재정한 금액(간식비, 중식비 포함)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급여 금액이 변경될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정해져 나올 경우 공단 금액 및 항목을 따른다.
4. 절차: 변경사유 발생 - 운영위원회의 - 인상안결정 - 가정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