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 조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0 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11 조 (이용절차)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제 12 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제 13 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제 15 조 (기관의 의무)
1. 기관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 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제 16 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직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와 방법이 건강상 좇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17 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표준장기요양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 리가,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 된다.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18 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도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와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 19 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기관은 수급자기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0 조 (목적)
재가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비용과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1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장기요영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 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52-0033-7982-33 실로암노인복지센터
제 22 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24 조 (목적)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전 도모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기관은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수급대상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범위선택권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건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5 조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맡게 서비스의 내용을 변동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 리가,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26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가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비용으로서,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된 수가를 의미한다.
제 27 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3.1.1 수가(1회당) 2024 .1 .1 수가(1회당)
가-1 30분 16,190 16,630
가-2 60분 23,480 24,120
가-3 90분 31,650 32,510
가-4 120분 40,280 41,380
가-5 150분 46,970 48,250
가-6 180분 52,880 54,320
가-7 210분 58,930 60,530
가-8 240분 65,000 66,770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제 28 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목욕은 하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
제 29 조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1.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 15%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 감경 대상자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기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1)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제 6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 30 조 (목적)
기관의 직원(이하“서비스제공자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이라고 함)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업무상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수급자에게 유ㆍ무형의 손해를 입힘으로서 법률상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배상책임범위와 면책범위를 규정하여 직원 및 수급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1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제 32 조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 한다.
?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 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 33 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 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력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대행하되 1년 이내 퇴사자는 요양보호사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