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4점

실로암노인재가복지센터

042-824-7330
C
평가등급 72.4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전 유성구

웹사이트

han.gl/WdkfVY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유성온천역 4번출구 시내버스 정류장 ‘유성고등학교’ 103번, 마을3번

🅿️ 주차

별도없음

공지사항 2

실로암 운영규정 및 이용계관에 관한 사항
2023.04.2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① 권리 :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계약의 해제 :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실로암 재가복지센터사업내용
2019.09.23
실로암 재가복지센터는 유성구 계룡로 60번길 62 103호 있습니다.
장기요양 사업 방문요양, 목욕
사업내용 ;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일상생활훈련 및 가사지원 ,정서지원, 서비스제공을 통해 기능상태 유지 및 호전
가족 및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함 유지
병원동행, 외출, 차량지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82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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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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