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실로암복지센터

031-318-7775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흥시 대야동 롯데마트 앞의 트윈프라쟈A동 207호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사역에서 오실 때는 63번 버스를 타고 은행지구내 서강아파트에서 하차후 롯데마트 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도보 5분거리) -부천역에서 오실 때는 015번 버스 또는 31번 버스를 타고 롯데마트 옆의 서해아파트 정류장에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본 시설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변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17년 11월 정규회의 안내
2017.11.27
* 실로암복지센터 11월 정기모임 안내입니다.

1.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 회의는 6시 30분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 장소:대야동 트윈프라자 A동 207호(롯데마트 맞은편-본죽2층)
2. 회의 후 간담회가 있습니다.
-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은 꼭 불참하신다고 연락(문자나 전화) 부탁드립니다.
3. 급여제공기록지와 주간상태기록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싸인과 특이사항 반드시 기재 및 확인후 제출해 주세요.
2016년 12월 간담회(직원회의) 안내
2016.12.16
직원 회의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일시:2016.12.29. 18:00~19:00
-참석대상:전직원
-회의내용:기관운영관리, 수급자 서비스 관리, 근로자 환경관리 및 건의사항
*간담회후 전체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2016.11.0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45-1 트윈프라자 A동 2층으로 이전됨을 안내합니다,
건강검진
2016.07.29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므로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간담회(직원회의) 안내
2016.07.21
직원 회의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일시:2016.07.28. 18:00~19:00
-참석대상:전직원
-회의내용:기관운영관리, 수급자 서비스 관리, 근로자 환경관리 및 건의사항
*간담회후 전체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간담회(직원회의) 안내
2016.04.23
직원 회의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일시:2016.04.28. 18:00~19:00
-참석대상:전직원
-회의내용:기관운영관리, 수급자 서비스 관리, 근로자 환경관리 및 건의사항
*간담회후 전체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간담회(직원회의) 안내
2016.03.16
직원 회의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br />-일시:2016.03.22. 18:00~19:00<br />-참석대상:전직원<br />-회의내용:기관운영관리, 수급자 서비스 관리, 근로자 환경관리 및 건의사항<br />*간담회후 전체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목적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방지 및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2.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의 종료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 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등외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3.계약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분증(필요시)
4)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1부

4.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2) 센터는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굽권자는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하단에 첨부한 <실로암복지센터
운영규정>의 제15조 <별표1>항에 따른다.
2) 센터는 전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시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계약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 대리인
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8.계약의 헤제 및 절차
1)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종결을 원할 경우
나.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마.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지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바.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경우
2) 수급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계약해지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재가급여 평가 공고(2016.03.15.)
2016.03.09
일시:2016.03.15. <br />시간: 오후중<br />대상: 실로암복지센터<br />내용: 기관평가실시예정.
2016년 2월 간담회(직원회의) 안내
2016.02.26
직원 회의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일시:2016.02.29. 18:00~19:00-참석대상:전직원-회의내용:기관운영관리, 수급자 서비스 관리, 근로자 환경관리 및 건의사항*간담회후 전체 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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