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를 나타내 그 기능, 사용방법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되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
2)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 상태 등과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3) 복지용구의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신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조정을 실시해, 사용 방법, 유의 사항 및 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해,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4) 이용자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사용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및 수리 등을 실시한다.
제1조 (계약기간)
이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받은 연 한도 적용 구간 복지용구를 대여 혹은 판매 제공한다.
제2조 (계약목적)
이용자가 그 능력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심신의 상태 및 희망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여 복지용구의 선정에 도움을 주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기능 훈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대상자별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아래와 같다.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2)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연간 160만원이다.
3)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 인수인의 의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 할 수 없다.
-본 사업소와의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본 사업소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와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사업소는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수급자 혹은 신원 인수인이 수급자가 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 혹은 신원 인수인이 부담한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기관 및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