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24명

실버메디컬복지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

043-235-8588
A
평가등급 95.9점
🛏️
정원 / 현원 4 / 28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8명
14%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5%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1
작업치료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6

가족내방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실내.실외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4회(0.2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곡동 구법원4거리에서 수곡동 구법원우측으로 30m에 떨어져 있으며, 4거리부터 우측 4번째 6층건물입니다. 버스노선번호 823, 30-1, 30-2 탑승가능함.(기적의도서관에서 하차) 택시탑승 (기적의도서관 또는 청렴연수원)

🅿️ 주차

건물 뒷 편 주차장마련 6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6.01.14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6.01.05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08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2.26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1.25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2.01.26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1.01.12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0.06.12
2020년 주간보호에 대하여 첨부파일 내용과 같이 계약체결후 이용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위생수칙
2020.02.01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경보 수준이‘경계’단계로 격상되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반드시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본인 증상 의심시 수급자 방문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19.01.18
1. 계약기간
▶ 계약은 서비스 의뢰 당사자와 하되 대상자가 서비스 의뢰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가족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제-수급자가 이용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서비스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관한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 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 2018년 8월 1일 시행
( 경감대상자 60%경감은 본인부담금 6%청구하고 나머지94%는 공단으로 청구하고, 40%경감은 본인부담금 9%청구하고, 나머지 91%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경감대상자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2.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고시 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3)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 수, 재산 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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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5-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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