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8점

실버빌재가센터

054-435-7759
B
평가등급 89.8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 현황

5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량 이용 : `김천 시외버스 터미널 - 용암사거리- 김천교 (지좌동방면)- 김천교에서 " 지좌강변길"방면 우회전 후 255m이동 - 김천평화충전소(E1-LPG) - 건너편 (실버빌재가센터)1층 사무실 버스 : 김천 지좌동 및 혁신도시 방향 승차 - 감천 삼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 이동

🅿️ 주차

`건물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실버빌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12.31
1.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에 비치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와 워크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 서비스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5.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서 계약종료일을 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③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8.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와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첨부자료 참고

④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11.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급여제공 변경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3. (방문요양의 목적과 범위)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 도움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화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 정서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 상담 등)

③ 센터는 각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14. (방문목욕의 목적과 범위)

①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이동욕조(고무매트) 와 목용용품 장비들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2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가정내 욕조가 있을시 이동욕조 대신 사용할 수 있다.

15.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연말에 국세청에 등록해 준다.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관련 어르신 예방접종 독려
2025.11.03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25-2026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 되었으니
고위험군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해 예방접종을 독려합니다.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백신 :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 접종
일정 : 2026년 4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 비용지원 가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코로나 19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권장)
2025년 실버빌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01.01
1.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에 비치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와 워크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 서비스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5.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서 계약종료일을 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③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8.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와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첨부자료 참고

④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11.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급여제공 변경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3. (방문요양의 목적과 범위)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 도움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화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 정서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 상담 등)

③ 센터는 각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14. (방문목욕의 목적과 범위)

①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이동욕조(고무매트) 와 목용용품 장비들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2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가정내 욕조가 있을시 이동욕조 대신 사용할 수 있다.

15.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연말에 국세청에 등록해 준다.
2024년 실버빌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12.28
1.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에 비치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와 워크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 서비스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5.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서 계약종료일을 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③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8.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와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첨부자료 참고

④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11.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급여제공 변경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3. (방문요양의 목적과 범위)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 도움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화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 정서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 상담 등)

③ 센터는 각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14. (방문목욕의 목적과 범위)

①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이동욕조(고무매트) 와 목용용품 장비들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2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가정내 욕조가 있을시 이동욕조 대신 사용할 수 있다.

15.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연말에 국세청에 등록해 준다.
2023년 실버빌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01.24
1.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에 비치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와 워크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 서비스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5.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서 계약종료일을 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③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8.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와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첨부자료 참고

④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11.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급여제공 변경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3. (방문요양의 목적과 범위)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 도움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화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 정서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 상담 등)

③ 센터는 각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14. (방문목욕의 목적과 범위)

①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이동욕조(고무매트) 와 목용용품 장비들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2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가정내 욕조가 있을시 이동욕조 대신 사용할 수 있다.

15.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연말에 국세청에 등록해 준다.
2022년 실버빌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2.01.12
1. 이용계약의 목적
실버빌재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 계약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감경대상자 4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감경대상자 6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계약해제 처리된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절차를 이행
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
2021.10.28
요양보호사 영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로 체온 측정 및 기본 감염예방 관리 지침 지키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시 :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09:00~18:00


●직무교육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역할

⊙급여제공기술

⊙안전 및 자기관리

⊙치매관리


하루 동안 교육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실버빌 재가센터는 선생님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준수 철저
2021.07.30
비도수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여 4차 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 시행


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간 : 21. 7.27.(화) ~8. 8.(일)

나. 방역수칙 주요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종사자 퇴근 및 휴일 등 동선 보고 철저

- 생활 공간 소독, 환기, 청소

- 개인위생 철저히

- 이동거리 간소화

- 서비스 중 마스크 착용 철저히!!!



현장에서 코로나 19 대한 예방 관리

건강관리등 유의 협조 바랍니다.
실버빌재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1.01.12
1. 이용계약의 목적
실버빌재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 계약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감경대상자 4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감경대상자 6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계약해제 처리된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절차를 이행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8
1. 이용계약의 목적
실버빌재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 계약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등)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감경대상자 4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라. 감경대상자 6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특정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계약해제 처리된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절차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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