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 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전단지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관에 비치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와 워크넷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 서비스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5.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계약기간은 서비스제공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인정서 만료일로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인정서 계약종료일을 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③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8.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를 일반은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와 의료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한도액 및 시간당 이용료 첨부자료 참고
④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11. (계약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센터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1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급여제공 변경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급여제공변경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3. (방문요양의 목적과 범위)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 도움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화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 정서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 상담 등)
③ 센터는 각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14. (방문목욕의 목적과 범위)
①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② 그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이동욕조(고무매트) 와 목용용품 장비들을 가지고 요양보호사 2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가정내 욕조가 있을시 이동욕조 대신 사용할 수 있다.
15.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③ 연말에 국세청에 등록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