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실버캐슬요양원

02-854-0627
🛏️
정원 / 현원 3 / 8명
💰
월 비용 455,7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금천구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8명
38%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4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3회(0.12시간), 장소: 요양원생활실

여가. 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요양원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인지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요양원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일상생활동작훈련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3회(0.12시간), 장소: 요양원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09,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구로디지털역 1번출구로 나와서 시흥대로 문성초등학교 또는 독산사거리 에서 하차 [ 마을버스 06(독산사거리정류장), 노선버스5621(독산사거리정류장), 5617, 5627, 6635(문성초등학교정류장)]하여 건너 편 새움병원 신관 바로 뒤 삼미빌딩( 7층건물)의 2층에 요양원이 있음

🅿️ 주차

건물지하(새움병원쪽 옆)에 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상반기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교육 실시
2026.02.01
저희 요양원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급자(보호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교육명 : 인권침해 대응지침
2. 교육일시 : 2026. 01.22일, 23일, 25일(08:40 - 09:10)
3. 강 사 : 시설장 김 삼 웅
4. 대 상 : 종사자 전원(11명)
5. 교육내용 : 1) 인권침해의 개념 -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폭온,폭행,직장내괴롭힘,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울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폭언,폭행,성희롱? 추행 등이 있다.
2)인권침해 유형별 내용
가. 폭언- 요양원 직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나. 폭행- 요양원 직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다. 성희롱?추행 -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3)인권침해 대응방법-직원대응방법
가.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나. 2단계 :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다.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안내
2026.01.02
안녕하세요.
실버캐슬요양원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조정에 의거하여 2026년 1월1일자로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액 상세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분기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및 폭력예방 종사자 교육실시
2025.11.27
저희 요양원은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존엄성 인식을 제고하여 노인인권 실천을 강화하고 노인학대 및 폭력을 예방하고자 노인인권보호지침과 노인학대 및 폭력 예방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 건 명 : 노인인권보호지침과 노인학대 및 폭력예방 교육
2. 일 시 : 2025년 11월 23일, 24일, 25일(08:40 --09:10)
3. 장 소 : 실버캐슬요양원 프로그램실
4. 강 사 : 시설장 김삼웅
5. 내 용 : * 노인인권 보호지침 - 노인 권리선언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4) 사생활 및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학대 및 폭력 예방
1) 노인 학대 유형 :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과 임무
3)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어르신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 1577 - 1389, 129
4) 기타 어르신을 존중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 노인 존중실천 자가 평가표 항목 자가점검을 통한 존중의식 고취
2025년 4분기 수급자 안전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실시
2025.11.27
저희 요양원은 수급자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원 생활을 도모하고 알 권리 존중을 통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과 노인학대 및 폭력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므로써 보다 더 책임감있게 노인인권 존중실천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급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교육명 : 수급자 안전 및 노인인권보호 지침 교육
2. 일 시 : 2025년 11월 24일 (13:30 - 14 :00)
3. 장 소 : 실버캐슬요양원 프로그램실
4. 대 상 : 입소어르신 전원(6명)
5. 강 사 : 시설장 김삼웅
6. 내 용 : * 수급자 안전
1) 욕창의 개념, 발생하기 쉬운 부위 및 예방법
2) 낙상의 위험요인, 낙상예방 환경정비 및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3) 탈수의 개념, 탈수의 증상 및 탈수 예방법
4) 변비의 원인 및 변비 예방법( 노인건강 배변도움)
5) 관절구축의 정의 및 관절구축의 예방법
6) 치매원인, 증상, 정신이상행동의 종류, 치매어르신의 문제행동 및 대처 방법, 치매에방법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1) 노인인권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다. 시설 내.외부 활동에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라.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등
2) 노인학대
가. 노인학대의 개념
나. 노인학대의 유형
다. 노인학대 예방
라. 노인학대 발생시 대응 : 노인학대를 알게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129
2025년 하반기 재난상황 대응교육 및 대피모의훈련 실시
2025.11.27
저희 요양원은 시설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부터 예방하고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설 및 입소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종사자 및 입소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교육 및 대피 모의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1.교육 및 훈련일시 : 2025년 11월 24일, 25일 (16:15 - 16:45)
2.교육 및 훈련 참가자 :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 전원
3.교육 및 훈련 장소 : 실버캐슬 요양원 프로그램실, 시설내부
4.교육내용 : 재난 상황별 대응교육 및 재난 대피모의 훈련( 참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2025년 하반기 응급상활 대응지침 교육실시
2025.11.20
저희 요양원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므로써 응급상황으로 인해 어르신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해드리고자 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교육명 :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2. 일 시 : 2025. 11월.06일, 07일
3. 장 소 : 실버캐슬 요양원 프로그램실
4. 대상자 : 전직원10명
5. 교육내용 : 1. 노인응급처치의 특성
2. 응급처치 상황시 일반원칙
- 요양보호사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연락한다.
- 대상자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 안전시킨다.
- 체온 유지에 힘쓰며 부상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보존한다.
3. 응급상황 유형 및 유형별 처치요령 : 기도폐쇄, 호흡곤란, 저혈당쇼크, 골절, 고혈압, 경련, 화상, 뇌졸중, 심근경색, 출혈, 기립성 저혈압, 코피가 멈출지 않을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2025.01.02
2025년 1월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조정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1일 자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
2024.01.01
2024년 1월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1일 자로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비용
2023.01.17
2023년 1월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납부액이 변경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의거하여 2023년 1월 1일 자로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시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3
1.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단기보호서비스
2. 입 소 정 원 : 8 명

3. 입소 대상자
-. 65세 이산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병 등 관련 질환)을 가진 자.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재가.시설 인정등급(1,2,3,4,5급)자.

4. 입소 절차
-. 기초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소지 관활동사무소 사회보직담당에게
입소의뢰 신청
-. 일반수급권자 : 시설방문 입소계약 체결

5. 구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저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공단발급)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수급자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시 각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전염병 검사항목 포함) 및 골밀도검사서
-. 평소 사용하시던 일상 생활품
-. 계절별 의류 및 개인용 물통, 양치 컵

6.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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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등급 1일 월급여비용 비급여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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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60,490
1일 2급 56,020
기준 3급 51,750 1일식대(간식비 포함 11,900)
4급 50,380
5급 49,010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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