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 면회 적극 시행>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모든 입소자
○ (방법)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시행
○ (방역수칙)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면회 시행>
○ (대상)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현장의 방역부담 및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환자 추가 확대 검토
○ (방법) 1인실 또는 타 입소자와 접촉이 없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 (보호용구 세트)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필수조건) 환자 및 면회객 보호, 감염차단을 위하여 ①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②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 허용**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단, 개인보호구,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은 면회객 부담
○ (방역수칙) 사전예약(1인당 인원제한, 3인이내*),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수급자와 면회자의 동선 분리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경우 인원제한 완화 가능
□ 시행 시기
○ (시행시기) 3.9.(화) 부터 시행
*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시설에 감염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등은 해당 없음
□ 행정사항
○ 관할 지자체, 관련 협회 등에 안내 및 적극 시행 요청
- (지자체) ’공간 부족(예, 복합상가내 요양병원)‘ 등을 이유로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