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9점

실버힐 재가복지센터

054-282-2808
C
평가등급 71.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silverhh.or.kr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5%
2
other
9%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이용시: 양학사거리에서 양학육교방향 50m 일룸가구포항중앙점 주차장옆 청운종합동물병원에서 시내방향 10m 일룸가구포항중앙점 주차장옆 포항고용센터에서 동제한의원옆 골목에서 양학육교방향으로 480m 대중교통(버스)이용시: 간선 109번(양덕,시외버스터미널,위덕대....)시외버스터미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류장 하자 일룸포항중앙점방향 도보 10분 좌석 500번(문덕,시외버스터미널,흥해)시외버스터미널-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류장 하자 일룸포항중앙점방향 도보10분 좌석 200번(양덕,남구청,구룡포)시외버스터미널-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류장 하자 일룸포항중앙점 방향 도보10분 간선105번(청소년수련관,롯데마트...)시외버스터미널-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류장 하자 일룸포항중앙점 방향 도보10분 좌석700번(양덕,세무서,시외버스터미널)시외버스터미널-구S포항병원정류장 하차 일룸포항중앙점 방향 도보8분

🅿️ 주차

주차공간 : 주차공간 없음 사무실 앞 및 도로변 주차가능 하나 번잡하므로 대중교통이용 요망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 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 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상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2)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불만족 시 기관의 장과 상의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4)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실버힐재가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5)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7)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급여 기록지
3) 입소 신청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인정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아래의 수가표에 기준하여 해당 등급의 월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그 밖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이용자 월한도액 초과비용,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에게 외출을 요구할시 본인의 교통비 및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도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외출할 시 차량유류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차량유류비는 킬로당 리터시세로 적용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

재가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방문요양 가-1 30분이상 17,450원
가-2 60분이상 25,320원
가-3 90분이상 34,120원
가-4 120분이상 43,430원
가-5 150분이상 50,640원
가-6 180분이상 57,020원
가-7 210분이상 63,530원
가-8 240분이상 70,080원
방문목욕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2025년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6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 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 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상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2)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불만족 시 기관의 장과 상의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4)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실버힐재가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5)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7)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급여 기록지
3) 입소 신청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인정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아래의 수가표에 기준하여 해당 등급의 월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그 밖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이용자 월한도액 초과비용,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에게 외출을 요구할시 본인의 교통비 및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도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외출할 시 차량유류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차량유류비는 킬로당 리터시세로 적용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

재가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방문요양 가-1 30분이상 16,940원
가-2 60분이상 24,580원
가-3 90분이상 33,120원
가-4 120분이상 42,160원
가-5 150분이상 49,160원
가-6 180분이상 55,350원
가-7 210분이상 61,670원
가-8 240분이상 68,030원
방문목욕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2024년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6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 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 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상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2)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불만족 시 기관의 장과 상의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4)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실버힐재가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5)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7)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급여 기록지
3) 입소 신청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인정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아래의 수가표에 기준하여 해당 등급의 월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그 밖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이용자 월한도액 초과비용,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에게 외출을 요구할시 본인의 교통비 및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도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외출할 시 차량유류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차량유류비는 킬로당 리터시세로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

재가급여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방문요양 가-1 30분이상 16,630원
가-2 60분이상 24,120원
가-3 90분이상 32,510원
가-4 120분이상 41,380원
가-5 150분이상 48,250원
가-6 180분이상 54,320원
가-7 210분이상 60,530원
가-8 240분이상 66,770원
방문목욕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2023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9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 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 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상의 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2)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불만족 시 기관의 장과 상의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4)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실버힐재가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5)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7)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급여 기록지
3) 입소 신청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인정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아래의 수가표에 기준하여 해당 등급의 월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그 밖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이용자 월한도액 초과비용,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에게 외출을 요구할시 본인의 교통비 및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도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외출할 시 차량유류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차량유류비는 킬로당 리터시세로 적용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

재가급여 구분 1급 2급 3급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방문요양 가-1 30분이상 16,190원
가-2 60분이상 23,480원
가-3 90분이상 31,650원
가-4 120분이상 40,280원
가-5 150분이상 46,970원
가-6 180분이상 52,880원
가-7 210분이상 58,930원
가-8 240분이상 65,000원
방문목욕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82,16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74,07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2022년도 장기요양비용
2021.12.21
2022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수가가 4.62%, 방문목욕4.15% 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안내드립니다.

1)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단위:원)


방문당 시간 2021년수가 2021년본인부담금 2022년수가 2022년본인부담금
30분 14,750 2,213 14,430 2,315
60분 22,640 3,396 22,380 3,357
90분 30,370 4,556 30,170 4,526
120분 38,340 5,751 38,390 5,759
150분 43,570 6,536 44,770 6,716
180분 48,170 7,226 50,400 7,560
210분 52,400 7,860 56,170 8,426
240분 56,320 8,448 61,950 9,293

2)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차량미이용 2021년수가 2021년본인부담금 2022년수가 2022년본인부담금
60분 42,480 6,372 44,240 6,636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2.0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2년 01월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
2021년도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30
2021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1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49%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안내드립니다.

1)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단위:원)


방문당 시간 2020년수가 2020년본인부담금 2021년수가 2021년본인부담금
30분 14,530 2,180 14,750 2,213
60분 22,310 3,347 22,640 3,396
90분 29,920 4,488 30,370 4,556
120분 37,780 5,667 38,340 5,751
150분 42,930 6,440 43,570 6,536
180분 47,460 7,119 48,170 7,226
210분 51,630 7,745 52,400 7,860
240분 55,490 8,324 56,320 8,448

2) 방문요양 시간당 수가

차량미이용 2020년수가 2020년본인부담금 2021년수가 2021년본인부담금
60분 41,930 6,290 42,480 6,372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1.0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1년 01월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한도액
2019.12.03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은 2.66%, 주.야간보호는 2.67%, 단기보호는 2.89%, 방문요양은 2.87%, 방문목욕은 2.66% 방문간호는 2.48% 노인공동생활가정은 2.71%로 결정되었다.

재가 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은 1등급은 1,498,300원, 2등급은 1,331,800원, 3등급은 1,276,300원 4등급은 1,173,200원, 5등급은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은 566,600원이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25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 상호간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3) 계약 기간은 이용의뢰나 신청 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지원에 따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와 상의하에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내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2) 요보호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불만족 시 기관의 장과 상의하여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서비스 중단, 변경 시 센터와 협의 후 고지한다.
4) 보호자는 계약과 동시에 실버힐재가복지센터 규정을 준수한다.
5) 타 센터의 대상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7) 보호자는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을 준수한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소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급여 기록지
3) 입소 신청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장기요양인정서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아래의 수가표에 기준하여 해당 등급의 월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이용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그 밖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 이용자 월한도액 초과비용,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에게 외출을 요구할시 본인의 교통비 및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도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본인의 의지로 요양보호사의 차량에 동승하여 외출할 시 차량유류비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차량유류비는 킬로당 리터시세로 적용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수가표>

재가급여 구분 1급 2급 3급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2,200
방문요양 가-1 30분이상 14,530원
가-2 60분이상 22,310원
가-3 90분이상 29,920원
가-4 120분이상 37,780원
가-5 150분이상 42,930원
가-6 180분이상 47,460원
가-7 210분이상 51,630원
가-8 240분이상 55,490원
방문목욕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목욕) 74,47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목욕) 67,15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2019년 장기요양비용 인상 안내
2019.03.22
2019년 장기요양비용 안내
▣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19년 01월 0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2,3등급 4.31% 4등급은 5.2%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안내드립니다.
2019년 장기요양 월 이용료
일반(본인부담금 15%) 경감(본인부담9%) 경감(본인부담4%)
등급 1일수가 기준(일)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240분 8,091 24 194,184 116,496 51,768
23 186,093 111,642 49,611
20 161,820 97,080 43,140
180분 6,920 24 166,080 99,624 44,280
23 159,160 95,473 42,435
20 138,400 83,020 36,900
150분 6,260 24 150,240 90,120 40,056
23 143,980 86,365 38,387
20 125,200 75,100 33,380
120분 5,508 24 132,192 79,296 35,232
23 126,684 75,992 33,764
20 110,160 66,080 29,360
90분 4,362 31 135,222 81,127 36,053
30 130,860 78,510 34,890
28 122,136 73,276 32,564
60분 3,254 20 65,080 39,040 17,340

※ 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19.01.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19년 01월 본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발송 됩니다.

실버힐재가복지센터
2017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선정
2018.06.27
2012년, 2014년, 2017년 장기요양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최우수기관

으로 평가 받은 것은 그동안 여러모로 애써주신 요양보호사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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