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 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 서비스이용 (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
모집방법은 65세이상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첫째: ① 이용상담 (전화 혹은 내방) →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④ 서비스 실시
둘째: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또는 각 동 주민센터와 노인정에 방문하여 홍보한다.
제18조(방문요양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
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하여 대상자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