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3점 잔여 19명

심청이 요양원 2

031-872-5696
C
평가등급 71.3점
🛏️
정원 / 현원 7 / 2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6명
27%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40

계란빵 만들기 [ 여가 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고리던지기 [ 여가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골프 [ 여가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공 던지기 [ 여가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꽃 다발 만들기 [ 치매B ]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나는 가수다 [ 여가 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나는 가수다 [ 여가 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달걀판에 탁구공 넣기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달력 만들기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동전 던지기 [ 여가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라디오 청취 [ 치매 C ]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침실

링 과자 옴기기 [ 여가 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목걸이 만들기 [ 치매B ]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미로게임 [ 치매B ]

운동보조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바나나 롤케익 [ 여가 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보드게임 [ 여가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볼링 [ 여가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봉숭아 물 들이기 [ 여가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브라우니 만들기 [ 여가 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빙고게임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색종이 찢어 붙이기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색칠하기 [ 치매B ]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숫자 따라 색칠하기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숫자놀이 [ 치매B ]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식빵 피자 만들기 [ 여가 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적외선 마사지 [ 여가 C ]

운동보조

대상: 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침실

종이접기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종이컵 쌓기 [ 치매B ]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청이네 전 가게 [ 여가 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청이네 전 가게 [ 여가 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카드게임 [ 치매 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카드게임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컬링 [ 여가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콩 주머니 던지기 [ 치매B ]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 여가 A ]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 여가 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투호놀이 [ 여가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퍼즐 맞추기 [ 치매A ]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호떡 뒤집기 [ 여가B ]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거실

화 둘 짝 [ 치매B ]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① 지하철 1호선 회룡역 하차 5번 출구 → 서울 방향 직진 LG주유소 옆 맥도날드 지나 일미만두집 옆 건물 4층 "심청이 요양원 2" ② 서울방면에서 도봉산역 하차 의정부방향 버스 정류장 도착 후 ( 5,7,10,56,72,72-3,106,118,133 ) 한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 건넌 후 락궁중화요리 옆 건물 4층 "심청이 요양원 2" ③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 5,36,39 ) 자동차 검사소 한주 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의정부 방향으로 락궁 중화요리 옆 건물 4층 "심청이 요양원 2"

🅿️ 주차

5층 건물로 1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에는 40대 가량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 12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4.01.09
2023년 12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1월~6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1월~6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1월~6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1월~6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1월~6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1월~6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2023.11.05
2023년 7월~11월 프로그램 계획안 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1
제26조 (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 ( 보호자 )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 ( 계약기간 )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 4, 5 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 ( 본인부담금, 비 급여 )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낙상예방을 위한 침대 난간 유지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 ( 2인용 )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한다. )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 산소공급, 석션 등 )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입소계약 ( 급여제공계약 )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 ( 급여제공계약서 )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⑭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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