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3점 잔여 22명

씨밀래노인복지센터

062-529-8300
B
평가등급 80.3점
🛏️
정원 / 현원 2 / 24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월~토 08:3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4명
8%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사회적응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30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신체프로그램을 통한 소근육 발달 및 잔존악화예방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기기능향상을 위한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정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즐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치매예방을 위한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동림동 푸른마을3단지 건너편 동림성당옆> 12, 16, 27, 29, 51, 72, 192,

🅿️ 주차

센터 내 주차공간 있음-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찾아가는어르신 구강건강관리-북구보건소
2024.06.14
-12월 11일 목요일 미용봉사 있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2
기관에 입소하는 모든 이용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5 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이용료 및 그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며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변경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의 변경, 비급여항목의 변경등으로 이용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기관은 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기관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7.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 또는 부본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기관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2. 기관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기관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14. 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입소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8년 4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8.04.06
2018년 4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8년 4월 식단표
2018.04.06
2018년 4월 식단표
2018년 3월 식단표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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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인권을 존중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합시다
2017.12.22
어르신 인권을 존중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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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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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뇌체조-활기차게 따라하기
2017.04.07
힘뇌체조-활기차게 따라하기
이동서비스 차량 변경
2016.02.16
2023년 11월부터 이동서비스 차량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차량 : 카렌스 4670,스파크 4457
신규차량 : 트렉스 15저 3317

이동 서비스 중 차량 변경이 필요할때에는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및 방문객께 당부말씀
2015.06.12
보호자님께
 
여름을 앞당기는 초여름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최근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와 관련하여
[ 메르스 바로 알기 ] 홍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감염 및 바이러스에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요양원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을 원하시는 보호자께서는
1층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고(손소독제사용 및 유사증상 확인)
1층 상담실에서 어르신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이 우선이오니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세요.
 
 
씨밀래노인복지센터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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