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이 8월 31일자로 2급에서 4급으로 등급 하향 조정됨,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
1. 추석 면회 안내
- 추석 연휴동안 면회객이 집중될 수 있으니, 사전에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어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객은 5인 미만으로 제한
-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면회자제, 사전음성 확인 권고
- 면회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2. 노인학대 예방교육
-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종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2023.06.01)
* 요양원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 유지
* 보호자 접촉 면회 시 취식 허용함.
*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상반기 보호자 회의를 6월 중에 실시합니다.
- 보호자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요양원 마스크 착용 의무 및 면회 안내
2023.03.23▼
* 최근 방역수칙이 완화되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 주시기 바라며, 대면 면회시에는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의 건강을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명절 면회방안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2022.09.02▼
1. 추석명절 대면 접촉면회 금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비대면 면회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원장님의 판단하에 접촉면회 허용됨( 1인실, 보호구4종세트 착용)
2. 노인학대예방교육
3분기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입소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월 노인인권 간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노인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2.04.30 (토) ~ 2022.05.22(일)
*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되며,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의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야함.
*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
코로나 선제검사 실시 및 4차 예방접종 안내
2022.03.07▼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으로 선제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 백신접종력에 상관없이 주2회 PCR검사+주 2회 신속항원검사
입소자: 백신 1/2차 접종자, 미접종자 주 1회 PCR검사
* 4차 예방접종 실시- 화이자백신
2022년 3월 8일 13:00 에 보건소에서 원으로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2017.07.19▼
1. 계약목적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기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입소자엑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