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은 계약목적, 계약접수, 계약성립, 계약기간, 계약해제,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의 사항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목적) 아가페실버센터(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한다. 이용자가 아가페실버센터(방문요양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질 높은 이용을 위해서 이용자나 보호자(법적대리인)와의 계약하기 위함이다.
2. (접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3. (성립)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5.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6.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 재가요양급여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경감된 금액을 부담한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내자 중 월한도액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수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변경 시에는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은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② 이용자의 신원인수를 ①이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①이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③ 가족 또는 보호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
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④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보호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