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아가페요양원

031-406-0674
🛏️
정원 / 현원 15 / 47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agape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7명
32%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3
간호조무사
10%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10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3시간), 장소: 다목적실

다과교실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다목적실

봉성체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월 1회(20시간), 장소: 1층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3.4층 다목적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장소: 다목적실

예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다목적 거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옥외공원

음악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4층 다목적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다목적실

회상활동(그때 그시절에는)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다목적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상록수 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 상록수 역 71번,71-1번 일동 도서관 하차 자가용: 상록수 역에서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 (안산 병원 입구)

🅿️ 주차

주차 시설 5대 및 공용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7
제1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①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등급변경 등에 따라 재계약 또는 추가 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보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인적사항,계약기간,계약의변경,계약의종료,급여비용,급여수납,배상책임,이용규정,개인정보보호의무, 규정 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확인 서명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 계약서를 보관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느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계약을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3. 계약 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가 체결할수 있다.
4. 계약서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 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서 부분 발부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산상(care for프로그램) 의 계약서를 발송하여 고지한후 서명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며 서명이 완료되면 계약서 연장으로 보며 직접 계약서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안내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답변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수가 비용이 매년 인상되었을 때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문자 및 유선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수가인상 부분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급여비용으로 하며, 비 급여 비용은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시설의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팬티형기저귀,기호식품등)이나 용역(병원진료 및 외출애 필요한 외부차량지원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이용료 (본인부담금 수가 및 비급여)는 운영규정에 매년 변경 내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를 위해 게시하여 안내한다.
⑥ 월 발생되는 협약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는 이용자가 부담 한다.

제4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③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윌 이용료 납부의무
2. 시설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3. 보호자 인정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4. 각종 프로그램참석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5조 (계약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① 입소자의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입소자는 전항의 계약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를 하며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퇴소를 한다.
② 시설의 계약해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타이용자나 직원에게 폭력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 (전염병등)이 있는 경우
9. 운영자가 요양원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 6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7조(건강진단서)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입소의뢰나 입소신청시 상담을 통해 14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 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초평가,욕구평가기록지, 장기요양급 여제공계획서 및 기록지, 상담기록지 및 기타 자료)
제8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제9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시설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 종사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0조 (안전보건교육)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신규 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 및 입소자 정보에 관한 제 교육을 실시한다.
제11조 (안전보건 준수사항)
시설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3.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입소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4.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를 것
5. 안전장치 점검표를 두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 하고 조치를 취할 것
6. 수시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7.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8.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 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할 것
9. 정기적으로 비상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반기1회)
10. 전기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연/1회)
11.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탁협 약중인 ㈜ 웰푸드 소속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른 급식을 시행한다.
12.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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