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아낌없이주는나무 주야간보호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시설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ㄱ.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ㄴ.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ㄷ.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 별지 - 1 등급별 이용료 산정표 첨부
2).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 중식및 석식 1일/2식) 2,500원 x2x 일수 )
( 간식 1일/2회) 1,200원 x 일수 ) (2023년도 기준)
2) 이·미용비는 자원봉사나 사회자원연계를 통해 무료로 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등급별 이용료 산정표는 첨부파일 참고
3.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이용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20일 까지 전월이 이용료를 납부
(입금)하여야 한다.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하나은행 (663-910009-30105),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야간보호센터
2.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기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4.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 외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화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 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