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8점

아름다운사람들

054-535-3549
B
평가등급 87.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8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1
other
1%
2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9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주경찰서에서 낙동방면 20미터 신화웰마트 맞은편.

🅿️ 주차

센터 측면 2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우리기관의 제공급여 종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대상 항목별 항목 배상책임보험
2024.02.02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정원)
1. 방문요양 : 인원제한 없음

제8조(이용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2.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등급외자로 이용이
가능하며 , 이 경우 이용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9조(수급자 모집방법)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운영에 필요
한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전화상담 또는 기관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2. 유관 기관(타 장기요양기관 등)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온·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밴드 ,네이버블로그 ,지역사회 내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이용자 및 보호자, 종사자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 등)
4. 본 기관은 불법이나 편법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주간보호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2) 신청자가 기초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3)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등급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 중에 서비스를 종료 할 수 있다. 등급이 새로 갱신되거나 변경 될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인정기간 만료 일까지로 한다. 보호자가 계약 기간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다.
3)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급여)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2024년01.01개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069,900 원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 원
643,700 원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내용
16,630원
24,120원
32,510원
41,380원
48,250원
54,320원
60,530원
66,770원



② 본인부담금

구 분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개인부담금 15%
6%,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명세서,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 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생활환경의 변화,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기 기관에 알릴 의무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할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입·퇴원 절차 ,비용등을 부담해야할
의무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별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시 않 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김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전에 이용 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 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 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료,이용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1.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납부방법 등
1)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산정은 전적으로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2) 기타비용은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수급자(보호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 지 전월의 이용료를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과 자동납부방법으로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국민 832701-01-360730 아름다운사람들)

2.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비용변경유형
변경방법 및 절차
급여변경
(급여유형,급여내용,수가기준 등)
1) 급여유형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계약 체결 후→위험도 평가,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제공
2) 급여내용, 수가기준 변경 시 변경내용 안내 및 동의절차 후 서비스 제공
3) 공단의 수가가 변경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보내거나, 온라인을 통해 변경된 수가 안내문을 보내고 유선으로 안내한다.
4) 자기부담금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자기부담금 청구 시 안내한다.
수급자 자격변동
(등급갱신,자격기준 등)
1) 등급갱신의 경우→재계약체결→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제공
2) 자격기준변경 등 →변경내용 안내 및 동의절차 후→위험도 평가,욕구사정 및급 여계획→급여계획 통보→서비스 제공
3) 자격기준변경 등→변경내용 안내 및 동의절차 후→서비스 제공
급여제공내용변경
(공휴일,연속급여 등)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 시→유선상담 등으로 변경가능→서비스제공→급여제공기록지와 상담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함.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1. 서비스의 내용

구 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챙겨드리기,개인위생활동(세수,양치,머리감기,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손.발톱정리,옥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이동도움,배성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나.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기억력 향상활동,남아 있는 기능릐 유지. 향상을 위 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옥 개기,요리하기 등)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인지기능 향 상을 위한 훈련제공
다.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장보기,산책,물품 구매,병원이용 등)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단,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외
라. 정서지원 : 말벗,의사소통 도움 등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평상시 제공 되어지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은 운영규정 “제 13조“ 에 따른 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 담하여야 한다.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 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
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의 병원동행 시 발
생되는 교통비, 진료비, 입원비의 경우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 프로그램, 의료서비스, 혼자서 사용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서는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월의 익월 15일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를 우편 또는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며, 지정 계좌에 은행(국민)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방문요양은 “DB손해보험”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으로 다하 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 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4. 방문요양 가족요양의 경우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족요양의 경우 상해 및 사고에 대한 기관의 책임이 없다.
5.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 야 한다.

제14조(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보호자)의 고의적인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4.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러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 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기타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6.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2024.02.02
1.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8
2. 전화번호: 054-535-3549
3. 홈페이지 주소: https://blog.naver.com/kjs40795
4. 우리기관의 제공급여 종류: 첨부파일 참고
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6. 비급여대상 항목별 항목: 첨부파일 참고
7. 책임보험: 첨부파일 참고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06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①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기관은 재가장기요양, 공동생활가사업 대상자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한 때

②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재가:15%, 공동생활가정: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50%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에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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