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3점

아름드리재가노인복지센터

032-514-5426
A
평가등급 92.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2번출구 도보10분(1층에 GS25가 있습니다)

🅿️ 주차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2년 요양보호사 교육계획
2022.01.26
2022년 요양보호사 교육계획

매월 말일에 요양보호사 회의 및 교육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실시 계획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2021.12.22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최저임금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22.1.1.~ 2022.12.31. 적용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1.12.01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이전 안내
2021.10.22
우리센터가 10월 2일에 새로운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센터주소: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69 3층 (1층에 GS25가 있습니다)

인천2호선 부평시장역2번출구 도보10분거리
2021년 요양보호사 독감 무료예방접종 안내
2021.09.24
- 인천시 요양보호사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


* 지원대상: 만50세~ 만 64세 이하 인천시 현업종사하는 장기요양보호사

* 1957.1.1 ~1971.12.31까지 출생자

- 선정기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이상 재직중인자 중 고 연령순

* 접종기간: 2021.10. 04 ~ 2021.11.12(예정)

* 접종방법: 위탁병원 협약 후 단체접종

* 지원내용: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위 기간에 위탁병원 협의후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습니다.
8월 요양보호사 교육-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1.08.31
8월 요양보호사 교육은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교육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2021.07.21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시 햇볕차단하기(양산,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더운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5시)에는 휴식하기


* 매일 기온 확인하기
- 매일 기온,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여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하기



온열질환은 작은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질병관리청
6월 요양보호사 교육- 치매예방 및 관리
2021.06.30
6월 요양보호사 교육은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에 대해 교육합니다.
교육자료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기평과결과 A(최우수)-방문요양,방문목욕
2021.05.14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 (최우수)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평가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드리재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19.09.17
아름드리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센터의 운영규정안에 명시하고 인쇄물을 사무실내에 비치했습니다. 누구나 방문하시는 분은 자유로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파일을 첨부하오니 참조해 주시고 내려 받기도 가능합니다.
이용자계약 및 해지, 배상책임보험 면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발췌하여 아래에 기재합니다.


*이용자 계약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아름드리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이용자 관리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기관의 이용관리의 과정 및 업무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이용대상의 기준 및 모집방법

제3조 (이용대상의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65세 이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통해 인정되는 노인선 질병)을 앓고 있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 기타 등급외 자 중 자기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의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을 이용자로 한다.

제4조 (이용대상의 제외)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정신과적인 이상 행동이 두드러지는 자
②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
③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5조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신원인수인의 신청에 의한 방법
② 지역 내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③ 기타 본 기관의 홍보물 배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④ 기관의 기존서비스 이용자들의 지인소개
⑤ 전 직원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홍보

제3장 이용절차 및 계약

제6조 (이용절차 및 계약포함사항)
① 대상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계약 체결 전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상태, 가족의 부양능력 등 기능적 측정을 통하여 현 상태를 정확히 사정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통보한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 이용자를 “갑”으로 제공자를 “을‘로 보호자를 ”병“으로 계약한다
2.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재계약한다.
3.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등 : 월 이용료는 등급에 따른 월한도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감경대상자는 9%, 차상위 6%, 기초수급자 0%부담)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 뒷면에 별첨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수급이 불가능할 때
⑤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⑥ 급여제공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때


제4장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 센터에서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이용료의 변경의 시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일로 한다.
③ 등급이 변경되거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의 시간 또는 횟수를 가감할 경우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고 방문사회복지사의 일지에 내용을 기록한 후 변경된 서비스를 실시한다. 필요 시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할 내역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하고 온라인입금,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수령한다.
⑤ 본인부담금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미납사실을 통보하고 장기연체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을 통보한다.
⑥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라고 판단될 때는 지역사회의 후원자를 개발하여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

제8조 (제공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본인부담금)의 기준을 준수한다. 본인부담금은 전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차월 10일 이전에 우편이나 문자 기타 메세지를 이용해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차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연체의 경우 매월 안내하여 납부독려하며 1년 단위로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누적내용을 고지, 납부안내한다.
③ ①항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제2항관련)이 2019.09.27.에 개정됨에 따라 추가되는 내용을 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운영규정 중 이용자 계약 및 관리규정의 제4장 제8조에 이어 추가하기로 한다.

제 8-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적한 행동에 관한 특별보호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특별보호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수급자의 신체적 제한을 의미한다.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이다.

제 8-2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직원은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직원 개인소유가 아닌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 8-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은 시설물의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수급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은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하거나 기관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 5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9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① 기관은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이때 센터장은 보험회사별 보험적용의 범위, 보험료 납입액, 행정처리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선택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와 서비스 계약 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과 보험 적용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도중 대상자의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기관에 사실을 보고하고 기관은 바로 배상책임보험 사실을 보호자에게 재인식시켜 안심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④ 기관은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다.
1. 요양보호사 및 신원인수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요양보호사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가 아닌 방사선의 오염, 공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가정내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별도의 의료행위 등을 통해 발생된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조 (수급자 사례관리 파일의 구성)
①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②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서
③ 장기요양기관입소의뢰서(기초수급자에 한함)
④ 낙상 및 욕창위험도 평가지, CIST, 욕구사정기록지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수급자관리, 급여제공기록지, 사회복지사 방문일지(별도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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