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8명

아름마을 요양원

064-900-3224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368,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항시 운영

지역

제주 제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3

공공기관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거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실내

뉴스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댄스교실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실외 마당 및 실내

삼각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활용

실 감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거실 활용

실내외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실외 마당 및 실내

음악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활용

짐볼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시간), 장소: 거실

짝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콩 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3시간), 장소: 거실

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7,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제주시외버스터미널 * 제주버스터미널정류장 승차 : 436-1번 버스 => 6개 정류장 이동(12분) => 연미입구정류장 하차 =>도보로 이동 |4분 | 250m 아름마을요양원까지 도보로 이동. * 제주버스터미널정류장 승차: 430-2,436-1,436-2 번 버스 =>1개 정류장 이동(3분) => 오라1동주민센터정류장 하차 => 도보로 이동 |20분 | 1.4km 아름마을요양원까지 도보로 이동

🅿️ 주차

주차 가능 대수 : 2대 (대문앞 혹은 큰차는 옆 공터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운영규정
2025.05.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 운영규정 전체 내용 확인
월이용료(8% 감경대상자)
2025.05.14
월이용료(8% 감경대상자)
월이용료(12%감경대상자)
2025.05.14
월이용료(12%감경대상자)
월이용료(20%일반대상자)
2025.05.14
월이용료(20%일반대상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2025.05.14
①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tk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지
2025.05.14
□ 제13조(계약해제)
①본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입소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본인부담금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장기간 입원 또는 외박)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②입소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CCTV내부관리계획
2024.03.12
본원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 내부관리 계획 등록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계약기간)
2018.04.20
□ 제10조(입소계약 - 이하‘장기요양급여계약’포함)
①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등급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③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18.04.20
□ 제9조(계약목적)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대리인)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를 제출한다.)

□ 제10조(입소계약 - 이하‘장기요양급여계약’포함)
①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계약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등급변경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등급 변경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③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4.20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 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휘, 유기 밀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 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 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
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
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
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
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
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5)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
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
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
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
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
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
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
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
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
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
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
련 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
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
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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