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강북 수유센터

02-907-3832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북구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 우이 신설 화계역 2번 출구100m 이내 버스 : 151 . 1165 .02마을버스 한신대 사거리 정차

🅿️ 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8

2025년 본인 부담금(방문요양)
2025.06.19
2025년 본인 부담금(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30분 이상 2,541
60분 이상 3,687
90분 이상 4,968
120분 이상 6,324
150분 이상 7,374
180분 이상 8,303
210분 이상 9,251
240분 이상 10,205
* 심야: 22시~익일 06시 , 일요일 (30% 가산) /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50% 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2025년 배상책임보험 증서
2025.06.19
25년 2월1일~26년 2월1일
현대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2024.03.27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2024.03.27
24년 2월1일~25년 2월1일
현대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4년 본인 부담금(방문요양)
2024.02.07
2024년 본인 부담금(방문요양)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15%일 경우)
30분 이상 2,495
60분 이상 3,618
90분 이상 4,877
120분 이상 6,207
150분 이상 7,238
180분 이상 8,148
210분 이상 9,080
240분 이상 10,016
* 심야: 22시~익일 06시 , 일요일 (30% 가산) /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50% 가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알아보기
2022.01.29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폎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을 의결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2021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3,311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약 9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92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2021년 1뭘∼8월 등급인정자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 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원)

등급 2021년 2022년 (증가액)
1등급 1,520,700 1,672,700 152,000
2등급 1,351,700 1,486,800 135,100
3등급 1,295,400 1,350,800 55,400
4등급 1,189,800 1,244,900 55,100
5등급 1,021,300 1,068,500 47,200
인지지원등급 573,900 597,600 23,700


또한,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제도를 확대한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18.12.27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정서지원>
대화 ,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07-3832

📠
팩스

070-8285-1015

전화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강북 수유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