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춘천 석사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1길 53 (석사동)

033-263-583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시~18시까지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상담전화는 24시간 가능)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스무숲 먹자입구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ㅡ1, 2, 2-S, 3, 3-S, 4, 4-S, 15, 15-S, 동산1, 동산2, 남산2, 동내2, 동내3, 동내4 / 버스타고 내려서 스무숲 먹자입구 끝쪽방향으로 걸어오시면 아리아케어춘천석사센터가 보입니다.

🅿️ 주차

건물 뒷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9

2025년 방문요양 및 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조회
2025.06.24
방문요양 및 목욕 급여제공 시에 시간대별 총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개일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을 조견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운영규정 개정
2025.06.24
2025년 운영규정을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3.09.18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수가표는 '아리아케어춘천석사센터' 게시판에도 개시되어있습니다.
2023년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춘천석사센터 운영규정
2023.08.24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춘천석사센터 운영규정은 센터(사무실) 게시판에도 개시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2.01.04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사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 9%로 감액히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 )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
2022.01.04
< 신체지원 >

- 세면도움 :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 몸단장 도움 :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 이동 도움 :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 식사 도움 :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 배설 도움 :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 입욕 도움(방문목욕) :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정리
- 기타 :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 가사 및 일생생활 지원 >

- 조리 도움 : 장보기, 식사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 청소 조움 :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 세탁 도움 :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 외출 도움 :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 정서 지원 >

-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 기타 : 대독, 대필

※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 ] 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
2022.01.04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5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안아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며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조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0.07.15
< 신체지원 >

- 세면 도움 : 세면(얼굴,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 몸단장 도움 :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 이동 도움 :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 이승
- 식사 도움 :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 배설 도움 :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 입욕 도움(방문목욕) :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 기타 :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조리 도움 : 장보기, 식사 및 상차리기, 식사뒷정리, 식기 세정
- 청소 도움 :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 세탁 도움 :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 외출 도움 :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 정서 지원 >

-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 기타, 대독, 대필

※ 주의사황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 대한 대리인 행위
-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 」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삽입, 욕창의처치, 좌약의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1길 53 (석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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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1길 53 (석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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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26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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