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계약 목적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시거나 만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등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재가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 이다.
* 이용료와 그밖의 비용은 총부담금 중 본인부담금 15%을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하며 그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단에100%청구하며 차상위 계층에게는 경감기준에 따라 각각 6%, 9%를 청구한다.
* 계약 해지는 센터와 합의하에 해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