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19조(서비스 제공 및 이용방법) 이 규정은 이용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재가노인지원(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이용 신청을 하거나 관계기관(읍, 면, 동사무소 등)의 요청에 따라 시설의 사례회의와 이용자의 서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 ,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준하여 이용자(보호자)가 정하여 계약한다.
다. 계약내용은 계약기간,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계약목적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바. 본 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보호자)가 이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신청할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제120조(서비스 이용 시 구비서류)
1. 재가노인지원(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인정서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해당자)1부를 제출하며, 이용 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활용승낙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5. 주간보호·방문요양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 1부(해당자).
라.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 계약서 2부.
마. 이용동의서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1부.
사.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서비스 변경 확인서 1부.(해당자)
6.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약서 2부, 개인정보제공활용승낙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용 수칙) 1. 이용자(보호자)는 요양보호사와 타 이용자 와 하합하고 협조하여 원만한 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이용자(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여 참 여하며, 개인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3. 담당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지도에 이용자(보호자)는 적극 협조한다.
4.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어떠한 증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타인에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2조(서비스 이용 중단) 1. 안전규정의 준수의무를 거부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개 인 행위를 하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활의욕이 상실되어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 문제행동과 어떠한 증상으로 요양보호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로 인해 위험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잦은 다툼, 서비스거부, 돌발적인 폭력적 행동,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초래하는 언행, 기타 이기적인 행동)
5. 서비스제공(이용)간 이용자(보호자)가 도덕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6. 이용자(보호자)가 기관과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로 인해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닌 보호자의 가사 살림을 요구하는 경우)
7. 이용 중 1개월 이상 이용을 하지 않을 겨우 이용 대기자로 분류하며, 다른 이용희망자가 있을 경우
8. 서비스 이용료(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9. 사례회의 결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케어서비스가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케어서비 스의 기준을 월등히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123조(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제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2조 및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항목을 정해 이용자(보호자)는 이용자를 부담한다.
다. 주간보호서비스의 비급여항목은 중식비와 간식비 등이다.
라.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1-72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미 이용 일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마. 이용료 납부는 후납이며 이용해당 월 익월 10일 전까지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발송하여 납입토록 한다.
바.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각각 본인부담금 수납 통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용자(보호자)의 이용료 납부는 수납 통장에 계좌이체 하여 납부한다.
사. 기관은 매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여 이용료 납부를 관리한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이용료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자권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다.
나. 주 2회(월 9회) 27시간 이용과 주 3회(월 12회) 36시간 이용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달리한다.
다. 월 이용료와 납부방법은 각 개인 본인의 가상계좌를 통해 입급하며 당해 연도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124조(이용료 또는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서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납입기일 2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5조(이용자 및 가족의 권리와 의무) 1.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본 센터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검토하고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원활히 본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 중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락하면 즉시 가족은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 방문요양)의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체납하기 않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체납할시 센터의 이용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26조(센터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에 대해 인권 존중과 이용자의 의사존중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서비스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대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용자 및 그 가정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6. 노인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 방문요양)는 매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매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소득공제용)를 발급하여야 한다.
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 방문요양)의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센터는 이용료를 납입할 때까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7조(서비스별 제공내용)
1.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간보호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송영지원서비스
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다. 간호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라. 치매관리지원서비스
마.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바. 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
2.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라. 정서지원서비스
마. 학대예방, 가정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인지활동지원서비스
3.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나. 건강관리(의원연계, 병원동행)
다. 자원봉사자 연결
라. 사례관리 및 상담서비스
마. 밑반찬 서비스 및 생신잔치
바. 목욕서비스
사. 후원결연 서비스(후원금, 후원품 지원)
아. 지역자원연계 서비스
4.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 서비스(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동일함)
나. 주간보호 서비스(장기요양 주간보호서비스에서 정원의 10%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그 내용은 동일)
5.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5일까지 입금한다.
나.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네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다.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한다.
제128조(배상책임) 1. 본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본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전문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9조(기관의 면책범위) 1.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은 기관의 추가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이용자(보호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할 경우에는 센터는 그 책임이 없다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기관은 그 책임이 없다.
4. 이용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제130조(시설물 등의 사용) 1.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본 센터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본 센터직원의 동의 없이 센터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센터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한다.
4.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센터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31조(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가 사망한 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마.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사.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본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2. 제 5호 내지 제 7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2조(건강진단)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직은 2년에 1회, 요양보호사는 년 1회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3조(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실내를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3.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4.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5.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6. 대상자의 개인화일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