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운영방침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 인적 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비용수납 및 반환
(1) 수납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CMS 자동납부,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2) 반환 : 수급자와 계약해지 시 이용료잔액에 대하여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