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잔여 22명

안나의집

043-651-2007
B
평가등급 88.9점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37,9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제천시

웹사이트

안나의집.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9

난타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노래 및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50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뷰티샬롱/음악감상/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6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신체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80시간), 장소: 안나의집 프로그램실

책놀이/퍼즐맞추기/노인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현지교통 : 1)제천에서 탁사정까지 직행버스 20분 간격 운행, 20분 소요 2) 제천에서 배론성지까지 시내버스 운행, 40분 소요(852번) 운행시각 : 06:00(평일만 운행) 07:00(휴일만 운행) 08:10 -┐ 13:00 | (정상운행) 18:45 -┘ 3) 제천시내에서 택시로 15분 소요, 봉양읍에서 5분 소요 4)그 외 배론성지 시내버스 다수(노목,학산행) (입구에서 도보로 30분 소요) 도로안내 : 중앙고속도로 신림IC → 탁사정 → 배론성지 입구

🅿️ 주차

승용차 기준 약 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세입, 세출 본예산(안)
2026.01.06
안나의집 2026년 세입. 세출 본 예산(안) 입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
2025.11.05
안나의집에서 운영하는 11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025년 10월 안나의집 소식지
2025.10.07
2025년 10월 안나의집 소식지
2025년 10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5.10.07
* 안나의집에서는 인지, 및 여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4년 입소이용에 관한 사항
2024.01.05
2024년 자부담금 및 비급여에 대한 입소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2023.03.14
* 요양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3.03.09
장기요양급여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29명
(입소자 모집방법) 안나의집홈페이지 시설소식지, 관할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장기요양운영센터, 사회복지 관련기관,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2등급, 3.4.5등급은 시설급여를 부여받은 사람
② 시설은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소절차) ①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② 시설입소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관할시장의 입소허가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와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시설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시설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 자격별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첨부)
1. 일반수급자 - 공단부담금 80%, 본인일부부담금 20%
2. 기초수급권자 - 공단부담금 100%, 본인일부부담금 0%
3. 기타 감경자 - 공단부담금 88%,92% 본인일부부담금 12%, 8%
③ 시설입소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⑤ 시설직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식재료비 등 비급여비용을 경감해줄 수 있다.
⑥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시설내 게시판, 홈페이지 및 본 규정 [별첨 1] 입소이용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입소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입소자의 등급변경, 수가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변경 및 물가의 변동 등으로 인한 비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소비용 등의 사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은 계약변경 원인 일을 기준으로 함
(서비스 제공내용 및 비용부담)
① 시설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간호처치서비스 등 표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입부부담금, 비급여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② 입소자에 대한 식사 및 간식제공 서비스에 따른 식재료비, 이?미용 서비스, 상급침실 이용료, 특별프로그램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에게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세부영역별 서비스제공 내역 및 비용부담은 본 규정 〔첨부〕에 의해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지)
① 입소자의 해지
시설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시설입소자 또는 보호자가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퇴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설은 입소자 퇴소 및 전원시에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의료 협약병원 및 계약의사 : 사랑의원 (원장 전 준 배)
▶ 시설배상책임보험(전문인) : 현대화재해상보험
▶ 화재, 배상책임보험 : 현재화재해상보험

▶ 의료 협약병원 및 계약의사 : 사랑의원 (원장 전 준 배)
▶ 시설배상책임보험(전문인) : 현대화재해상보험
▶ 화재, 음식물,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 현재화재해상보험

* 안나의집 전화번호 : 043-651-2007 / 팩스 : 651-2017
노인인권 우리모두 함께하여야 합니다
2022.06.27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노인인권은 어르신과 종사자, 보호자 및 어르신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 안나의집 요양원은 어르신과 종사자, 어르신과 어르신 사이 모두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제로 실천의 장으로 모범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나의집요양원의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게시하니 함께합시다.







천우전문요양원 노인인권 보호 지침.hwp (173KB) (9)
2022.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2.06.27
2022년도 안나의집요양원의 입소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소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정원 : 29명
2.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를 받은자
② 장기요양 3%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규정에 따라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3.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금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고계약서에 명기함)
③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대상 및 항먹별 비용"과 같다. 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1통씩 보과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한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제반권리
④ 입소자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의무
ⓛ 입소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긴급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제공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신병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및 파산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입소자의 상태 변화 시 본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할 의무
마. 계약의 해체 및 입소보증금의 반환
ⓛ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 될 수 있다.
-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 입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②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 대리인은 7일전에 해지통지를 장기요양기관(시설)은 1일 전에 통보한다
4. 필요 시 의료 이용절차
가.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시설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계약의사 및 일반의사의 의료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 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다.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외박 수가를 적용한다.
라. 구체적 처리절차는 응급상황대응지침과 연계의료기관과의 협약내용을 따른다.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가.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시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나.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3-651-2007

🌐
전화

안나의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