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신체·일상생활·정서·인지 지원을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65세 이상 심신 허약자 또는 60세 이상 이용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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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목욕, 식사 보조, 이동 도움 등.
일상생활 지원 : 청소, 세탁, 외출 동행, 식료품 구매 등.
정서·인지 지원 : 말벗, 생활상담, 인지자극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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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인정서 수령.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입소 신청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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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본인부담금 : 일반 15%, 차상위 6~9%, 기초수급자 면제.
예시: 1일 3시간 이용 시 월 166,050원(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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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공단 누리집에서 기관 인증 여부 확인.
기초수급자는 구청의 입소 의뢰서를 통해 비용 면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