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유리요양원 운영규정 제6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입소절차
1.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신청을 하여 안동시장의 입소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 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원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 한다.
4. 장기요양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계약기간: 입소계약서 제24조, 제25조에 의한 사항으로의 계약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입소비용: 시설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본인부담금 및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식대, 이미용비, 의료비 등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월단위로 징수한다.
1.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시행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수가기준 :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함
〈등급별 일급여수가 × 30일(31일) × 20%〉
단,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시설 비급여
입소시설 : 식사 재료비 1일당 6,000원 으로 한다.
(한끼 2,000원*3=6,000원)
3. 본인부담금 합계
장기요양급여+비급여 비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입소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장기요양 1,2,3,4등급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내에 공지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⑥계약해제
1. 시설의 해제
가.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나.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입소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인정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 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⑦입소비용의 반환절차
1.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할 경우
다.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때
2. 제1호 가 내지 나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다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