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6점 잔여 69명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031-409-3691
A
평가등급 99.6점
🛏️
정원 / 현원 12 / 81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ansanoins.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81명
15%

현재 6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2%
3
조리원
5%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doctor_fulltime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8명

프로그램 19

100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홀

개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구구팔팔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강당

기억동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야외

노래교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다목적 홀

레크리에이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다목적 홀

마음소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2층 다목적홀 및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2층 다목적홀

소그룹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홀

송년행사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2층 다목적홀 및 생활실

실내영화상영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1층 강당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2층 다목적홀 및 생활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다목적 홀

원예치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다목적홀 및 생활실

지역사회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야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도보 25분소요) 4번 마을버스이용 버스이용 (성안고, 성안중, 상록구청 하차) 11-1, 22, 55, 62, 71, 76, 98, 99 62-1, 707, 909 상록구청/상록경찰서/상록보건소 안산문화원/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근처임

🅿️ 주차

30대 가능

공지사항 10

한가족 봉사단 모집
2025.03.05
안산시립요양원에서는 무연고 또는 가족의 방문이 적은 어르신들과 1;1로 매칭하여
말벗, 산책 등 정서지원활동을 함께해줄 가족단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2025년 3월~12월(상시모집)
활동일시 : 월 1회 정기봉사(주말 및 공휴일 가능. 1일 2시간 내 /1365 또는 VMS 봉사승인 가능)
활동내용 : 1:1매칭 어르신과 말벗, 산책, 만들기 등 정서 활동 지원

*가족단위로 구성된 봉사자 모집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 부모와 함께 활동이 가능합니다.
*활동요일 및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09시~18시 사이 031 409 369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조예나)

**한가족 봉사단은 상시 모집중입니다. 가족단위 봉사로 활동가와, 매칭 어르신 모두에게 소중하고 가치있는! 봉사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5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입소 이용료 납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이용료는 매월 10일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20%, 12%. 8%, 0%로 나뉘어진다.

2. 계약자 의무
*갑(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을(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이용자 신병이상 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이용자의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및 유지관리
*병(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입소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계약해지 요건
*이용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전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료를 월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4. 면회 및 외출 외박
*이용자의 면회 시간은 매일 09시 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제공자와 협의 후 반입하여야 한다.
*외출 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건강관리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입소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 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6. 시설물 배상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하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꼐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위급시 조치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공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입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제공자가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9. 배싱책임
*다음에 대당되는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투여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떄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면회 및 지침안내(24.05.02)
2024.05.03
요양원 면회 및 지침안내(24.05.02)
요양원 면회 및 지침안내(22.10.04)
2022.10.10
요양원 면회 및 지침안내(22.10.04)
요양원 면회 및 지침안내(22.08.01)
2022.08.12
요양원 면회 및 지침안내(22.08.01)
요양원 면회 및 지침 안내 (22.06.20~)
2022.06.24
요양원 면회 및 지침 안내 (22.06.20~)
비접촉 면회 중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상통화 안내
2021.07.23
<비접촉 면회 중지>
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최고 수위의 4단계를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12(월)부터 비접촉 면회를 중단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방문 면회 재개 여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3월 다시 면회를 재개하여
가족간의 만남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을 텐데 실망감이 크시겠으나 함께 방역 최대 위기를 슬기롭게극복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통화 안내>
* 접수방법 : 전화접수(031-409-3691)
* 진행방법 : 직원이 기관 테블릿PC로 연결
* 기타 : 미리 기관전화로 연락주시면 통화가능시간
확인하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없이 기관 테블릿PC 전화주시면 연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비접촉 면회 중지되었지만 영상통화는 진행되고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 19 관련 비접촉 면회안내>
2020.07.21
<코로나 19 관련 비접촉 면회안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오래도록 기다려오신 가족과의 만남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접수방법 : 사전예약제/ 선착순 접수(전화 031-409-3691)

*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 면회인원 : 3명인원

○ 면회시간 : 30분 이내

○ 면회 장소 : 1층 로비 비접촉 면회공간(투명 차단막 설치장소)

○ 면회시작일 : 20. 07.14(화)부터/ 오전2팀, 오후3팀 운영

*예약하신 가족분들은 필히 ‘요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숙지 후 면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행동수칙
2020.02.04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란?

2019년 12월 발생한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로,인체 감염 7개 코로나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우한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힌데 이어,우한 폐렴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 및 치료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약 7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할 경우 현지 야생동물,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돕는 항바이러스제,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가 진행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5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입소 이용료 납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이용료는 매월 10일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20%, 12%. 8%, 0%로 나뉘어진다.

2. 계약자 의무
*갑(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을(제공자)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이용자 신병이상 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이용자의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및 유지관리
*병(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입소비용 부담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계약해지 요건
*이용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전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용료를 월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었을 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4. 면회 및 외출 외박
*이용자의 면회 시간은 매일 09시 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제공자와 협의 후 반입하여야 한다.
*외출 외박 중 이용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건강관리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입소시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 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6. 시설물 배상
*이용자에 의한 시설물의 하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공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꼐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위급시 조치
*제공자는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공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입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제공자가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9. 배싱책임
*다음에 대당되는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투여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떄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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