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9점 잔여 20명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부설 초지장기요양센터

031-410-2151
A
평가등급 94.9점
🛏️
정원 / 현원 4 / 24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59,6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00~21:00,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제외) 09:00~18:00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웹사이트

choji.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4명
17%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뇌건강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명절행사(설, 추석)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5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색소폰 동호회 공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색종이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생신잔치+노래방 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생활음악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 내 물리치료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예방접종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센터로 출장 내진

음악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인지학습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인지활동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특별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9,35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시 1. 전철 : 4호선 초지역 하차, 1번 출구 이용하여 지하도 통과 (도보10분) 2. 일반버스 : 11, 21, 22, 23, 30, 30-2, 30-3, 30-7, 52, 55, 66, 71, 99, 99-1, 101 시민시장 하차, 시민시장 뒷편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 3. 좌석버스 : 110, 310, 320, 350, 707, 909 시민시장 하차, 시민시장 뒷편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내 * 서울에서 오실 때 1. 내부순환도로이용시 : 성산대교 → 서부간선도로(안양,인천방향으로 직진) → 서해안 고속도로 → 서서울IC → 인천방향 → 안산IC → 안산시청 → 안산시민시장 뒤편 2. 강남 · 양재 · 반포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안산IC → 안산시청 → 안산시민시장 뒤편 3. 서초 → 과천(인덕원지나)→ 안양 안산방면 → 수인산업도로 이용 → 안산 중앙동 → 안산역 방향 직진 → 안신시청 → 안산시민시장 뒤편 * 인천에서 오실 때 1. 만수동 → 영동고속도로 → 군자IC → 안산IC → 안산시청방향 → 안산시 민시장 뒤편 2. 동인천 → 제2경인5고속도로 이용(직진) → 수원,안산, 안양 영동고속도로 → 군자 IC→ 안산IC → 안산시청 → 안산시민시장 뒤편 * 수원에서 오실 때 수원역 → 안산방향(수인산업도로 타고 직진) → 중앙동 → 안산역방향 직진 → 안산시청 → 안산시민시장 뒤편

🅿️ 주차

*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전용 무료주차장 구비 * 안산시민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가능

공지사항 2

초지장기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2
※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초지장기요양센터 주야간보호 이용 안내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하고, 다양한 기능증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도움을 드림과 동시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운영 기간 : 평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이용희망자가 있는 경우 오픈)

2. 운영 시간 : 주중 07:00-21:00 / 토요일(법정공휴일) 09:00-18:00

3. 대상 인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4. 사업 내용
-기초간호 : 일 1회 혈압, 맥박, 체온 체크 / 월 1회 체중 혈당 체크
-식간식 케어 : 간식제공 1일 2회(오전, 오후), 중식, 석식(야간시간 이용 시) 제공
-배변케어 : 화장실 이용 도움, 기저귀 교체
-위생케어 : 양치지도, 이미용(월1회)
-특별활동 : 생신잔치, 명절, 어버이날, 월1회 정기 특별활동
-보호자 간담회 및 월1회 급여제공기록지 및 어르신 이용정보 안내

5. 입소안내 : 입소상담/의뢰→내방상담 →적응기간(14일) →입소 판정회의→입소확정

-입소 필요 서류 및 물품
①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각 1부
③ 처방전(약 복용 시) 사본 1부
④ 건강검진 진단서(결핵, 간염, 폐렴 등 전염성 질환 확인용,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또는 어르신 신분증 사본 1부
⑥ 여벌 옷(속옷, 양말, 평상복 한벌)

6.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본 센터 이용 시작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을 쌍방이 확인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8. 이용비용 안내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 비급여 비용 : 식사 3,850원(1식), 간식 1,300원

9. 계약자 권리 의무(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혹은 보호자간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서비스제공자
(1)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이나 타 지역 이동 시는 제외)
(2) 급여 제공 중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단, 수신되지 않을 시 제외)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서비스이용자
(1) 월 이용료 납부
(2) 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센터 이용수칙 준수
- 보호자
(1)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4)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 의무

10. 계약의 해제
다음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센터 이용 규칙이나 협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이용자 또는 급여제공자에게 신체 또는 정신적 폭력이나 을 가하였을 때

11. 문의 : 초지장기요양센터 주야간보호 031-410-2956
초지장기요양센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수칙
2018.01.26
■ 운전자 자격요건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1종 보통 소지자(스타렉스)
2. 성품이 온유하고 친절할 것
3. 교통법규 및 규칙을 준수할 것
4. 안전운행을 할 것
■ 동승자의 역할 (운전자포함)
1. 이용자의 승하차시 안전한 부축과 동행을 담당한다.
2. 이용자의 현 건강상태와 심리상태를 숙지하고 편안한 이동시간이 되도록 한다.
3. 보호자(이용자)와 우호적 관계로 상황변화(센터활동, 시간변경, 입?퇴소 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4. 야간 차량 송영 시 승차는 밝은 곳에서 반드시 보조 탑승자에 의해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하차 시에는 같은 방법으로 하차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 서비스 준수 사항
1. 보호자에게 차량 이동시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며 시간 지연 또는 예정시간 이전에 도착할 경우 사전에 연락(보호자와 원활한 소통)한다.
2. 차량 승하차 시 반드시 비상등을 조작하여 전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3. 야간은 주간에 비해 시야확보가 좁아지고 돌발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
4.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 통과 시 서행 운전한다.
5. 선승선하, 후승후하의 원칙을 지키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6. 승하차시 이용자 안전에 대해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안전 운행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송영 시간이 되도록 한다.
■ 차량 안전수칙
1.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다.
2. 운행 전 안전 상태와 청결상태를 점검한다.
3. 어르신이 탑승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센터명이나 문구를 눈에 띄는 색상으로 부착한다.
4. 교통위한사항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에는 구체적인 운행 시간과 운전자를 작성하도록 한다.
5. 차량이동 서비스 전?후 차량의 창문 가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6. 차량이동 서비스 후 차량내부(좌석 및 시트 등)를 확인하여 탑승 어르신이 용변 실수 또는 멀미 등이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고 시 조치사항
1. 최우선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살피고(필요할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119신고를 바로 한다.
2. 센터에 연락을 취해 보험회사 및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
주소

📞
전화

031-410-2151

🌐
웹사이트

http://www.choji.or.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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