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031-402-4451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시~18:00 (사전 전화예약시 토요일 공휴일 운영가능)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ansanmedical.co.kr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월피동 다농마트 810호에 위치한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에 오시려면 1) 지하철이용 : 중앙역에서 하차해서 99-1번 타시고 다농마트 앞에서 하차 (택시이용하려면 중앙역에서 8분소요) 한대앞역에서 하차할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버스 125번(101, 11, 511), 타고 스타프라자에서 환승하여 30-2번타고 선경아파트에서 하차 2분거리에 센터위치 2) 버스 이용 : 99-1,320,350,30,30-2,30-7 ,5601버스를 승차하시고 성포동 선경아파트 또는 다농마트, 또는 월피동 한양아파트앞에서 하차하시면 가깝습니다.

🅿️ 주차

주차장이용은 다농마트 근처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고 본시설 건물(다농마트 주차장) 지하 주차장 이용도 가능합니다. 공용주차장은 공용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요금이 발생하며 지하주차장은 무인주차시설로 차량방문자에 한하여 주차권을 제공해드립니다.

공지사항 9

장기요양(복지용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7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복지용구 이용계약

1) 계약 절차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의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② 기초수급자 또는 지자체 인정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 이용계약을 맺는다.
③ 대여할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사정표’(별첨1)를 사용하여 욕구평가를 한다.
④대여자에 대한 욕구평가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이용계약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별첨2) 부본을 제공한다.

2) 계약기간
① 대여 제품은 요양등급 유효기간내에서 1년 단위로 연간 160만원 한도의 복지용구 급여 적용기간을 따져 최대 2년까지 대여계약을 맺을 수 있다.

3) 계약목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이 160만원임을 주지시키고, 이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②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고시가격이 바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고시가격의 15%, 기초 수급자는 0%,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센터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을 바꾸거나 가공하거나 개조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이용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③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④ 신원 인수인에게 수급자가 노양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만약 신원 인수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신원 인수인에 있음을 고지한다.
⑤ 신원 인수인에게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6) 계약의 해제
① 복지용구센터의 과실로 인한 제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신원 인수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코로나19 관련 시설 및 가정 등 행동수칙 안내
2020.09.10
최근 안산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안산시는 시설장 및 종사자 분들의 노력과 행동수칙 준수로 의심자 및 확진자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등은 감염 취약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예방 및 철저한 행동수칙이 요구되는 바 다음과 같이 행동수칙을 강조하오니 참고
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시설 및 가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이동동선은 최소화하고, 실내외를 막론하고 잠깐 음식물 섭취 이외에 꼭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3. 건물 내부, 외부를 구분하지 말고, 거리두기는 생활화하고 일상적 대화 자제 바랍니다.

4. 나 뿐아니라 가족을 통한 감염우려도 높은 상황으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까지는 우리
모두의 외출, 이동은 최대한 자제 바랍니다.
2020년 정기평가 안내 공지
2020.07.18
우리센터 2020년 정기평가가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수급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급자분(보호자님)과 임직원 모두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판매및 대여)
2020.04.09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복지용구 이용계약

1) 계약 절차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의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② 기초수급자 또는 지자체 인정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 이용계약을 맺는다.
③ 대여할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사정표’(별첨1)를 사용하여 욕구평가를 한다.
④대여자에 대한 욕구평가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이용계약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별첨2) 부본을 제공한다.

2) 계약기간
① 대여 제품은 요양등급 유효기간내에서 1년 단위로 연간 160만원 한도의 복지용구 급여 적용기간을 따져 최대 2년까지 대여계약을 맺을 수 있다.

3) 계약목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이 160만원임을 주지시키고, 이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②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고시가격이 바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고시가격의 15%, 기초 수급자는 0%,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 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센터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을 바꾸거나 가공하거나 개조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이용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③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④ 신원 인수인에게 수급자가 노양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만약 신원 인수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신원 인수인에 있음을 고지한다.
⑤ 신원 인수인에게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6) 계약의 해제
① 복지용구센터의 과실로 인한 제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신원 인수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위치안내 드립니다.
2020.04.09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는 월피동 다농마트 8층에 위치해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1, 8층 810호
전화 : 031-402-4451

대중교통: 99-1,320,350,30,30-2,30-7,33,35,5601,M5609,20-1,70번 버스타시고
선경아파트 앞 하차 또는 월피동 다농마트 앞 또는 월치동 한양아파트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인근에 많이 있고 다농마트 지하주차장 이용가능합니다.

약도 : 첨부화일 클릭하세요
[베들레헴 엄성옥] [오후 6:59] [네이버 지도]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http://naver.me/xIdLhmA6
하절기 안전관리 행동요령 안내
2018.07.26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된 하절기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첨부하니
참고해 주시고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잘 익히시고
생활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방선거안내(2018년 6월 13일)
2018.06.12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임직원 모두는 내일 임시휴일로 정했으니
해당 투표장에 나가셔서 투표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 개업 안내
2018.05.17
안산의료기복지용구센터가 2018년 4월 12일자로 개업하였습니다.

안산 월피동의 다농마트 8층에 위치해있고
등급받으신 어르신들의 복지용구 대여및 판매가
적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용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31-402-4451
직원월례회의 안내
2018.05.17
임직원 월례회의 안내
일시 : 5월 17일 목요일 6시~7시
장소 : 센터내 사무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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