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6명

안산조은시니어센터(요양원)

031-408-6400
🛏️
정원 / 현원 22 / 10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920,452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상담 : 월~일요일 09:00~18:00)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ascesc.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108명
20%

현재 8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74%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5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8명

프로그램 9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공동거실 및 어르신들 생활실 , 물리치료실

소리꽃-백세

운동보조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8(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각 층 공동 거실

아트별-백세

인지기능향상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여가 프로그램(놀이교구)

기타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공동 거실 및 개인별 생활관

오감나무-백세

인지기능향상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인지 향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공동거실 또는 어르신 개별 생활실

인지수-백세

인지기능향상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10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공동거실 및 어르신들 생활실 , 물리치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127,875원
기타비용 29,977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 21, 71, 71-1, 99-1, 125, 301번 버스 호동초등학교 또는 일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본관 정문 주차장, 후문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13
제 8 장 입소 계약

제 40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전산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 4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42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규정 개정안
2025.11.13
[직원 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 자료 공유
2025.06.21
2025 급여제공지침 관련 교육 동영상 및 자료입니다.
[운영규정] 안산조은시니어센터 운영규정
2025.06.21
[운영규정] 안산조은시니어센터 운영규정
[취업규칙] 안산조은시니어센터 취업규칙
2025.06.21
[취업규칙] 안산조은시니어센터 취업규칙
[공지] 면회, 외출, 외박 재개 안내
2025.02.23
안녕하세요! 안산조은시니어센터 입니다.

1월 25일(토)부터 외출 외박이 재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면회는 변동사항 없이 한 타임당 한 팀, 면회실에서 음식물 섭취 불가,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체온 체크 등 현행 유지하여 진행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함이니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호자 또는 어르신 중 열이나 기침, 오한 증상이 있으실 경우 면회, 외출, 외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산조은시니어센터 임직원 일동
면회 / 외출 제한 안내
2025.01.07
안녕하세요 안산조은시니어센터입니다.
1월 5일 일요일부터 센터에 독감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들이 발생함에 따라 별도 추가 공지를 드릴 때까지 보호자분들과 외부인의 면회 및 외박, 외출 등 전면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독감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간호팀에서 병원으로 모셔 신속히 진료를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저희 임직원 모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보호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비용 안내
2024.12.10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5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7.37% 인상됨에 따른 변경된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2025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조은시니어센터 노인 인권 보호지침
2024.07.22
노인의 권리보호와 노인학대 유형,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조은시니어센터 기관 소개
2024.07.22
1. 설립 목적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만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을 가족이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물질문명은 갈수록 발달하고 세상은 점점 편해지는데
그 주역이었던 우리의 어르신들은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이 되어 세상에서 밀려나 쓸쓸히 여생을 보내며 대부분 사회 속에서의 소외감과 함께
외로움이 더욱 더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조은시니어센터는 이렇게 사회의 절대적 약자가 되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뇌질환 등)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모시며,
또한 노화와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 심리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고, 적절한 보호는 받지 못하셨으므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를 보다 편하고 활기차게 보살펴 드림으로서
노인복지에 기여하여 맑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설립 근거 - 관련 법규 :
가) 노인복지법 제 35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

3. 연혁
- 2020년 04월 24일 : 안산조은시니어센터 개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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