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1일 장기요양 시설수가 (2.5:1) 20%기준
1등급 : 일 78,250원 / 2등급 : 일 72,600원 / 3-5등급 : 일 66,950원
-1일 장기요양 시설수가 (2.3:1) 20%기준
1등급 : 일 81,750원 / 2등급 : 일 75,840원 / 3-5등급 : 일 71,620원
- 식재료비 : 1식 3,000원 * 3식= 일 9,000원 (30일 기준, 270,000원)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