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1.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1.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안심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등의 월 이용료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④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기관의 업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1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금요일, 상근직 09:00~18:00,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4)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 감경 대상자 :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② 공단부담금
가)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5)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6)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 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병원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 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 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 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에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지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는 월1회 분을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216-9080-71 안심노인복지센터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대상자 및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요건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이용계약서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2) 변경 방법 및 절차
가)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나)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서비스 실시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 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심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5조(목적)
본 규정은 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용·복무, 승진, 상벌 및 근로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기관과 근로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채용)
1. 기관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1) 본 기관에 입사를 희망한 자는 본 기관이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2) 제출된 서류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자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
3. 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1통
2) 건강검진서 1통
3) 기관이 필요로 하는 그 외의 서류(기관요청 시)
제17조(채용제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7.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8.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9.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0.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복사본 1부를 내어준다.
2.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근로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제19조(수습기간)
1. 기관은 근로자로 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20조(직제 및 직무, 조직업무분장 등)
1. 직제: 본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직무에 배치한다.
2. 직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및 방문요양업무수행, 기관의 행정업무 등으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