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 시 연장)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셍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한다.
4.장기요양급여의 이용계약서의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센터와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계약해지의 요건
*예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이용료 납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비용을 문자로 안내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농협130-01-031382 진주어르신재가복지센터)로 이체납부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