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
○ 신청기간: 2024.5.20.(월)~5.31.(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 수급자 규모에 따라 1~2개 녹음기기 무료 보급
○ 우선순위 및 지역별 기관 비율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은 황사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부득이 병원 동행 및 외부적인 일로 외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황사 시기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물수건을 방안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주시고,
어르신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2024.03.29▼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구급지원
서비스 대상자 - (노인)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기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입소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등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입니다.
-한파 대비 건강수칙-
*외출 전 - 날씨 정보(체감온도 등)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외출 시 -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장갑, 목도리,모자, 마스크로 따뜻하게 입습니다.
- 추운날씨에 옷과 신발이 젖었을 때에는 신속히 마른 옷과 신발로 교체합니다.
*생활 습관 -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실내 환경 - 실내는 적정온도을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을 안내합니다.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 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함께 계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