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심재가복지센터

051-337-9989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근무, 기타 토요일, 법정공휴일 필요시 근무

지역

부산 북구

웹사이트

m.biog.naver.com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3호선 숙등역 6번 출구 200m 직진 왼편에 주공 2단지 상가 102호 -버스 이용시 마을버스 노선:1-1 시내버스 노선 :127번.169번.200번 청우 파크 정류장 하차 엘리베이터 타고 2층에 오시면 상가가 보여요. -자차 이용 시 내비게이션 검색창에 덕천로 74 검색하시면 상가로 안내해줘요

🅿️ 주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용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요 (주차비 무료)

공지사항 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16
[안심 재가복지센터]

저희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급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계약 목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이 익숙한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정과 보호자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 대상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3. 급여 범위

장기요양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방문요양: 신체·개인.가사·인지활동 지원

4. 이용계약 절차

서비스 시작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 간 서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계약 기간 및 급여 종류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 동의
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조건 등

5. 계약 해지 사유

계약은 아래의 경우 종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장기요양등급 자격 상실
감염병 관리 등 보건안전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 외출, 요양시설 입소 등 사유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서비스 방해 또는 이용료 장기 연체 시

6.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등급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15% (일반),
6% 또는 9% (의료급여·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항목(위생용품, 교통비 등)은 사전 협의 후 결정

7.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역할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리: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수급자 상태에 대한 확인
수급자에게 불이익 발생 시 시정 요청
서비스 계획 수립 시 협의 참여
의무: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납부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필요 시 대리인 지정 등 서비스 협조

8. 기타 안내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계약서는 수급자와 센터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약 전 또는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안심 재가복지센터
대표번호: 051-337-9989
이메일: dongmimi@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dongm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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