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엘림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로 하며, 인정서 갱신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
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된 등급별 수가를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2025년 기준 1일 급여는 1등급 ? 90,450원, 2등급 ? 83,910원, 3등급 ? 79,240원 )
4. 기타비용부담액
비급여 항목은 상급 침실 이용료 ( 2025년 기준 1일 이용료는 1인실 - 5,000원, 2인실 - 4,000원 )
식재료비 ( 2025년 기준 1식 3,500원, 1일 3식 제공 기준 )
간식비 ( 2025년 기준 1회 750원, 1일 2회 제공 기준 )
이/미용료 ( 5,000원, 자원봉사시 무료 )
기본 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세부기준
1)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2) 각종 프로그램 비용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3.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