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안양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

031-427-1577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휴무일,휴일)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웹사이트

gagahoho119.co.kr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 6-2번 8번 일반 1-2번 10번 11-5번 301번 좌석 300번 900번 호계시장 입구에 위치함.

🅿️ 주차

우리센터의 주차시설은 없음. 근거리에 유료 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11월 직원회 및 직원교육
2023.11.21
11월 직원회의
일시:2023.11.23
장소 :경수대로529 5층 안양재가센터 사무실
자세한문의는 사무실로 연락(031-427-1577)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의 후 교육있습니다.
10월 직원회의 교육 공지
2023.10.25
10월 직원회의
일시:2023.10.26
장소 :경수대로529 5층 안양재가센터 사무실
자세한문의는 사무실로 연락(031-427-1577)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의 후 교육있습니다.
7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공지
2023.07.28
7월 직원회의
일시:2023.07.27
장소 :경수대로529 5층 안양재가센터 사무실
자세한문의는 사무실로 연락(031-427-1577)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의 후 교육있습니다.
6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2023.06.23
6월 직원회의
일시:2023.06.29
장소 :경수대로529 5층 안양재가센터 사무실
자세한문의는 사무실로 연락(031-427-1577)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일정 개인정보보호교육/ 소방안전교육
5월 직원교육및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2023.05.25
5월 직원회의
일시:2023.05.26
장소 :경수대로529 5층 안양재가센터 사무실
자세한문의는 사무실로 연락(031-427-1577)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일정 낙상예방교육/근골격계진환예방교육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법
2023.03.23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법!
1.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다. ...
2.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합니다. ...
3. 청결을 유지하고 실내 환기에 신경을 씁니다. ...
4. 물을 자주 마십니다. ...
5.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로를 피합니다. ...
6.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
7.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
3월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3.03.21
3월 직원회의
일시:2023.03.23
장소 :인덕원 소담촌
자세한문의는 사무실로 연락(031-427-1577)
직원회의 끝나고 교육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일정 응급상황대응지침교육/감염관리응지침교육
서비스 이용대상
2019.02.19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별표1]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2019.02.19
*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1.1.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1.2.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2.1.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1.2.2.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1.2.3.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1.2.4.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활동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3.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3.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3.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1.3.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1.3.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1.3.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1.3.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1.4.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9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부담율 일반 대상자: 15%,의료 대상자: 6%,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해지
1)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 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 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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