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0점

앞산노인재가센터(효심)

053-656-8971
C
평가등급 81.0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웹사이트

apsancare.kr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 남구1번,750번---- 대명6동행정복지센터 부근 지하철 대명역 2번출구 ---- 대명6동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8분 도보

🅿️ 주차

대명6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6

2022년 9월 직원회의
2022.08.18
2022년 9월 직원회의

일시 : 2022년 9월 1일 오전 10:30-11:30
오후 16:30-17:30

장소 : 앞산노인재가센터(효심) 사무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022.07.25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8조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및 수급자가 요청한 장소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5)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019. 1. 1. 기준)

등급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980,800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본인부담1등급 218,460,2듭급194,190,3등급186100, 4등급171,360, 5등급147,120
본인부담금 내역기초수급자 0% 부담차상위계층6% 또는 9% 부담일반수급자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내용 :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9조(우리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① 윤리행동강령비치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② 욕구평가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4) 욕구반영
기관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③ 상담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 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④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⑤ 급여비용명세서 발부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⑥ 급여계획변경사유기록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⑦ 급여제공기록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⑧ 급여이용 정보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⑨ 재가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의 공단보고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보게시
1) 노인학대신고기관
2) 비상연락체계
3)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통보서
4)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서
⑪ 정보수정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⑬ 사례관리회의
기관은 요양사들의 고충 및 수급자 상태를 바탕으로 사례관리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토의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⑭ 사회통합의무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⑮ 전문서비스의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2.07.25
Ⅳ.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부담 ,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기관과 협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급여제공계획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 요청에 의해 변경되어 비용을 변경할 경우
⑥ 비용의 부담 -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을 따른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계획 변경
ⓛ 급여제공계획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③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 16 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등)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 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 한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 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 을 제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가-8”범위 애에서 해당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 -2)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나-2”의 80%를 산정한다.
?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목욕의자 이용 등)
?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
5.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 미입욕시 에는 방문차량 미이용시 급여의 80%수가를 적용 한다.

제17조 (소멸시효)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는 본인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① 수급 시작일로부터 2년 이후 비용 부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② 수급자 사망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
③ 수급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 입원한 날로부터 1년일 경우
④ 기타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5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문목욕급여는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⑥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한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송한다.
⑤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앞산노인재가센터(효심) 본인부담금 전용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을 발급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2.07.25
Ⅱ.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치매특별등급 5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모집 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 모집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하면 상담을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변경 시 수정한다.
1)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2) 기관 자체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는 항목(사진포함)을 게시한다
3) 기타 모집 방법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활동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와 안내를 하고 방문상담 등을 실시한다.
4)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지인의 소개에 의해 의뢰된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만을 제공하며, 기관에서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향후 수급자(보호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쓴다.
5) 기관의 종사자는 제6조(기관의 이용대상)외의 자(이하 “등급외자”라 한다)의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기관에 의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② 「OK 114」모바일 및 책자, 지역신문 「남구사랑지」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한다.
③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활용 대상자를 파악한다.
④ 「다음홈페이지」모바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시니어재가노인복지센터를 적극 홍보한다.
⑤ 명함.??물티슈,?수건 일상용품?등을 제작하여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홍보 한다
⑥ 지역 내 관공서 시설물 게시대 홍보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등)
⑦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⑧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제5조(이용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5.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증진이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블로그, 플래카드,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022년 8월 직원회의
2022.07.25
2022년 8월 직원회의
일시 : 2022년 8월 1일 16:30-17:30
장소 : 앞산노인재가센터(효심) 사무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656-8971

🌐
웹사이트

http://apsancare.kr

전화

앞산노인재가센터(효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