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계약 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라.어르신 및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①제20조의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한다.
마.이용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①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③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의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④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치매환자), 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⑤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바.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타 시설입소 등
-기관의 퇴소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③이용대상자의 퇴소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한다.
④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2.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가.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갑”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나.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소지 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다.신원 인수인의 의무, 권한 등
①신원인수 방법은 대상자 거주지 집 앞 및 센터에서 한다
②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③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④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⑤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⑥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⑦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계약의 해지
가.입소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나.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다.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단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라.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마.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 어르신은 급여비용에 대해 무료로 이용한다, 다만, 센터 이용 시 병원비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등급외자의 이용료는 5등급 이용수가로 정한다.
사.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지원하는 비급여 항목 서비스 비용은 실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아.이용료는 익월 15일까지 후납하도록 한다.
자.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차.이용료의 납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수납으로 한다.
카.이용료는 정부 및 해당 부처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타.월 이용료는 “정부 고시 이용수가”기준, 비급여 비용부담액은 “1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에 따른다.
파.이용료 환불이 발생될 시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의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5.서비스 내용 및 비용 부담
가.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①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영양)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 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수면관리
②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 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③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응급구호, 외래진료,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할 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⑤프로그램서비스 - 신체·인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⑥송영서비스 - 오전 오후 차량이용한 송영서비스
나.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 부담
①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입소자를 보호한다.
②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 등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한다.
라.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마.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②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바.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이용자는 본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센터가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이용자 보호자의 의견제시 사항
가.이용자 보호자는 기관의 건의함, 홈페이지, 가족간담회를 통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
나.이용자 보호자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다.이용자 보호자의 의견제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ㅓㄹ아ㅣㄴㅁ;
7.서비스 제공자의 응급상황 및 배상 책임, 면책 범위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가.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나.센터는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②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다.센터의 서비스 제공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
②특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
③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④이용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⑥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8.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9.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 절차
가.기관의 제공인력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에게 알린다.
나.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제공인력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유형별 대응방법(응급상황 대응지침 참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응급사황 발생시 비상연락을 취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며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며 위급 시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