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9점 잔여 13명

양주제일요양원

031-858-7133
D
평가등급 63.9점
🛏️
정원 / 현원 7 / 2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638,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및 연중무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0명
35%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57%
2
조리원
14%
1
관리인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4

내몸을 사랑하자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 실

산책 (강추위로 인해 운영시간 및 횟수 제한)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원외 요양원 주변 산책로

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원내 각 개인 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기타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1,8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11번 75번 76번 버스타고 거무내미 정거장 하차 후 도보로 봉양동밥집 우측 골목길 약 400미터

🅿️ 주차

4대

공지사항 1

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16
제3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양주제일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ㄷ.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8%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 7.500원, 간식 1,700원 )
2) 상급침실료 및 이,미용비은 무료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규정상 입소자가 부담한다.
4) 건강상 식사를 기피할 경우, 특별식, 고단영양식으로 제공하되 일반식과 식재료비는 동일하다.
5) 그 외 특별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②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 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동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 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의 비용은 제39조 1항 2항의 내용에 따른다.


제43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 간호실에서 수발한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다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상급침실 이용료는 없으나 병원입원, 통원치료비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로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6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침대난간올리기,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5) 감염병건강검진 신규 수급자는 입소 전 감염병 건강검진을 받아오고 모든 수급자는 1년에 한번씩(결핵포함)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다.
1) 유행 및 발생시 : 격리하고 면회객을 제한하고 실내외 소독, 감염병 예방 교육을 추가로 한다.

제4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매년 수가변경, 감경, 갱신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 10 장 안전 관리


제4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입소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시설 안전 점검 및 소방관리)
① 가스안전점검 :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자체검사는 매월 실시)
② 전기안전점검 : 년 1회(전기안전공사) 이상 실시한다. (단, 자체검사는 매월 실시)
③ 소방안전점검은 위탁 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 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을 한다.
-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외주없체를 통해 실시한다.
④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은 위탁 업체로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연 1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제 11 장 배상책임보험?면책

제50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은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②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시설장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 할 수 있다.
제51조 (업무상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설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제 보상을 행한다.
제52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53조 (업무외의 재해)
시설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장 건강관리

제54조 (건강관리와 진료)
① 진료 : 2주 1회 계약의사의 정기 진료를 받는다.
② 투약 :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③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는다.
④ 입소자의 건강 생활을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단,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⑤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건강생활 일과표


제 13 장 급식 및 위생환경

제55조 (수급자 건강관리)
① 시설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③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피료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옥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56조 (급식)
①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주라도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급식을 행한다.
② 시설의 조리업무는 식단표에 따라 수시로 부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 급식만으로 영양이 부족 되기 쉬운 입소노인이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노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영양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제57조 (위생환경)
①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조리원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갱신한다.
②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두건과 위생복을 착용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되는 피부병 및 화농성질환 등 질병환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의 음용수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분기별 1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⑤ 입소자 개인위생을 위하여 다금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가. 세탁 :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목욕 : 매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이,미용 :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용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노인에게 수시로 기저귀 교체등 케어를 제공한다.
마. 화장실 청소는 매일 실시하되 소독을 철저히 한다.
바. 피복 및 침구는 청결 상채를 보아 수시로 갈아입힌다.
사. 식당 냉장고 및 식기류 소독 : 매일 실시한다.
⑥ 환경
가. 매일 거실, 화장실 청소(공동화장실 포함), 사물함 정리와 청소, 복도, 프로그램실 청소를 매일 실시한다.
나. 일회용품으로 사용한 거즈, 탈지면, 기저귀 등은 분리수거 한다.
⑦ 방역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실내외 소독 : 분기별로 외주업체를 통해 실내외 소독을 실시한다.
나. 의료폐기물은 월2회 전문의료물수거 전문없체를 선정하여 분리배출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5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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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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