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8점

양지뜰노인복지센터

062-233-6363
D
평가등급 69.8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휴무 주말, 법정공휴일

지역

광주 동구

웹사이트

scs8800@naver.com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17,35,36,80,81

🅿️ 주차

있음. 옆 공터

공지사항 9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02.22
제8조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9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3. 센터와 당사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2021.06.24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 계약번호 :2023-413916-0
* 계약(공제)기간 : 2023.07.01 ~ 2024.06.30

* 가입증서 : 첨부파일
코로나19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접종일정 안내 및 예방접종 적극실시
2021.04.22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마련.배포한 코로나19 우선접종 대상자는 4월말 기한 내에 예약 및 접종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기간
2020.04.09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기간을 당초 3.22일 ~ 4.5일(15일간)에서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였습니다.



2.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4-1판)을 재통보하니,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침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발열,호흡기증상 발생시
2020.02.07
발열,호흡기증상 발생시 1339 나 보건소 (동구 608-3312, 서구 350-4158, 남구 607-2258, 북구 410-8112,광산구 960-87465)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2020.02.05
<Q1>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나요?
A4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Q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5 :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2.04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위기경보 수준이‘경계’단계로 격상되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예절 지키기 】
기침(재채기)할 때는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반드시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본인 증상 의심시 수급자 방문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따른 기관 정기평가
2017.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에따라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무사히마쳤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도움주셨던 광주지역본부 평가팀과 우리센터모든 종사자분들께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요양보호사선생님들과 열 과 성을 다하는 양지뜰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 요양보호사 정기교육 및 2분기 직무교육안내
2014.11.12
양지뜰노인복지센터에서는 '2014년 요양보호사 정기교육 및 2분기 직무교육을 안내하기위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기교육 내용 : 1. 운영규정 교육                         2. 급여제공지침 교육                         3.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교육                         4. 개인정보 보호 교육                         5. 2분기 직무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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