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 02)2601-0026, 팩스 02)2601-0027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이용시 구비서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및 계약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기존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개정 2018.00.00.>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신설 2020.01.01.>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료납부(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 후 28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기관에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의 계좌(우리은행 1005-703-458620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이순복))에 온라인 송금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11.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5항이 생략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출력하여 보관한다.
제4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일반(15%), 감경(9%,6%),의료(6%),기초(0%))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