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4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서비스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