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3점 잔여 20명

양화재가복지센터

054-610-1010
C
평가등급 84.3점
🛏️
정원 / 현원 11 / 31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17시 법정공휴일 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1명
35%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3%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8

국악,전래놀이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포의 눈물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숟가락 공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우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응급상황 및 재난 대피 훈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지역별 아리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305번, 306번, 308번 800번 이용 가능 (용덕 사거리에서 내리면 됨) 참고사항: 버스에서 내려 이종근 내과 안 골목길 100m 가량 위로 올라오면 근린공원 앞 "양화재가복지센터" ) 자차 이용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16번길 12-9 // " 양화재가복지센터 "

🅿️ 주차

양화재가복지센터 인근 근린공원 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안내
2026.01.02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2026년 장기요양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안 제11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제79조)
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구간 변경, 근속기간 인정 특례 확대, 금액 인상, 대상 직종 추가, 지급내역 제출 의무화 등 장기근속장려금 개선방안 반영(안 제11조의4)
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
라.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안 제11조의8 및 별표 2)
마.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안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8조)
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안 제36조의2)
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
아.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안 제13조 및 제55조의2)
자.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시 급여제공기록지 사유 기재 명시(안 제32조)
차. 복합급여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 일부 미수행시 가산금 산정 방안 기준 마련(안 제58조)
카. 퇴사특례 적용 관련 위임조항 신설(안 제67조)
타.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기준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제6조 및 제23조)
파. 프로그램관리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 시 가산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7조)
하. 장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자구 명확화(안 제19조)
여름철 식중독 예방
2025.08.08
*식중독이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소화기가 감염되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은 주로 세균성 식중독으로, 웰치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음식물에 오염되어 있거나 조리 과정에서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열, 복부 통증, 설사, 구토 등이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보관온도 지키기
3. 날 음식과 조리음식 구분하며 칼,도마 구분 사용
4.음식은 가열해서 섭취하기
5.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안내
2025.01.31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겨울철 안전관리 수칙
2024.11.19
겨울철 안전관리 수칙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안전관리 수칙]
1. 겨울철 폭설 및 결빙에 의한 미끄럼주의
-이동 시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을 확인하며 걷기
-이동 시 수시로 신발 바닥의 눈을 털어줌
-하이힐이나 굽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 등 착용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주의」경고 표지판 설치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는 즉시 제거

2.전기 안전 수칙
1)전기 콘센트 수시 확인
-문어발식 콘텐츠 사용 자제
-플러그 꽂는 부분에 먼저 제거
-전열기 사용 전 연결부위 먼지 청소 및 이상 유무 확인
2)전열기 사용 시 화재 조심
-장시간 사용은 금물
-전열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 멀리 두기
-전열기 사용 시 벽에서부터 20cm 이상 떨어뜨리기
-외출 시 전열기기는 반드시 끄기

3.가스안전 수칙
1)이동식 부탄연소기는 안전하게
-연소기의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기
-2대의 레인지 위에 1개의 커다란 철판을 얻지 않기
-다쓴 부탄캔은 구멍을 뚫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기
2)가스보일러(온수기) 폐가스 중독 조심
-보일러 사용 전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확인
(배기통이 아래쪽으로 처져있으면 배기 불량으로 매우 위험)
3)보일러 과열, 소음 진동, 냄새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제조사 A/S센터에 연락하기

겨울철 안전을 위협하는 빙판길 미끄러짐, 전기-가스화재! 겨울철 안전수칙 지키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내집에서 의원 ( 시설 및 재택 방문진료 )
2024.09.04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내집에서 의원은?
병원 방문이 힘든 환자의 집으로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과 치료를 하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및 통원치료의 비용 및 시간이 줄이며 익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며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질환에 필요한 주사제 및 약 처방
-건강상태 체크 및 혈액검사
-건강유지를 위한 영양제 주사 및 면역 치료
-항생제 주사를 통한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

서비스 내용
- 방문진료, 처방전발행, 혈액검사, 소변, 객담검사
- X-ray 검사, 항생제주사 및 혈관주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 영양제주사 및 면역주사, 욕창치료, 방문호스피스(말기암)
- 장애인건강주치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의료진 소개
-혈관외과 전문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조교수
-부산침례병원 혈관외과장
-에스포항병원 혈관외과장
-코로나거점전담병원호흡기질환 전담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조교수
-좋은 선린병원 창상/욕창센터장
-좋은 선린병원 병원장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 안내
2023.12.26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수가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4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목적.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③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⑦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⑧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우편,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 (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신설 2020.01.01.>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방문요양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의 가정에서 마무리 후 소요된 시간까지로 한다.


제3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특별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의 정의)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특별보호대상자”로 정의한다.
① 인지장애로 인한 배회,폭력성,자해,타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감염성 질환 보유 또는 의심되는 경우
③ 응급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특별한 간호,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그 외 기관장이 판단하여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및 보호자 동의)
① 특별보호대상자의 수급 여부는 기관장 및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서비스 제공 전 보호자에게 사전설명 및 동의를 받는다.
② 기관은 해당 수급자의 위험 행동 및 돌봄 필요성에 대해 기록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③ 제공이 곤란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및 보호자에 사전 통보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 기준 및 인력배치)
① 기관은 특별보호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인력 배치
?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개별 돌봄 계획 수립
? 긴급 상황 대응 절차 마련
②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별도의 위험행동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양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01.06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4장 이용계약
제5장 이용료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8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9장 인사규정
제10장 복무규정
제11장 포상·징계 및 교육훈련
제12장 보수규정
제13장 휴일 및 휴가
제14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5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7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부칙'
참조: 양화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파일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3.01.06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
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첨부파일 참조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19.12.11
안녕하세요?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위치 / 연락처

전화

양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