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어르신돌봄재가방문요양센터

02-6398-9123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마포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20%
2
사회복지사
4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디지털미디어시티역 3번출구로 나오셔서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오른쪽으로 300m쯤 쭈~욱 걸어오시다 (미도자동차공업사)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셔서 50m쯤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기차량 이용시에는 네어버지도에서 '어르신돌봄재가방문요양센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 주차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7.18
어르신돌봄재가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갑)/ 제공자(을)/ 대리인(보호자)(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업목적)
거동이나 인지상태가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 2 조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3 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 4 조 (급여범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2명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조 (급여이용 및 제공)
-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야(22:00~06:00),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 6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6.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8.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 8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 9 조 (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은 상담의뢰 시 별도 설명)
② ‘을’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 )에게 익월 3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 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 : 496501-01-205752 어르신돌봄재가방문요양센터 로 0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 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 ? 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 ? 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이용기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목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4등급, 5등급치매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제공직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어르신돌봄재가방문요양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갱신된 장기요양기간으로 갱신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1%, 94%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급여 이용료 및 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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