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제14조(계약기간) 원활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둔다.
① 본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등급외 자의 경우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비스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이용계약의 방법)
①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동일한 과정을 따르거나 별도의 동의서로 갈음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 등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인쇄물을 제공한다.
3. 시설장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③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이용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④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월 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이용자는(의료급여이용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이용자는 경감대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이용자는 무료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붙임2]와 같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를 부담한다.
⑤ 등급외 자(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⑦ 기관은 매년도 이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 내지 비용부담액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계약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7.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20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이용자가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